NO-ACTION OPINION · 7890 비조치의견

온라인?비대면 계좌해지 서비스 활성화

금융위원회 · 2019-12-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은행의 영업점에 방문하여 장기 적금 상품을 가입하였다면 만기가 도래하여 이를 해지할 때에도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야 함

최근 시중은행에서는 비대면 계좌개설 등 온라인 서비스를 활성화하여 고객이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금융거래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있으므로 - 대면 채널을 통해 가입한 금융상품에 대해서도 비대면으로 해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고객의 편의를 증진하는데 도움을 줄 필요

(건의사항) 고객이 은행의 영업점을 방문하여 적금상품을 가입하였다 하더라도 온라인?비대면 방식으로 해지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림 ※ (관련 법규 및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대면으로 개설한 계좌의 비대면 해지 및 인출 제한은 금융사기 발생 예방 등을 위하여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시행중인 사항으로 보이고, 법령에서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금융회사가 특정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참고로, 비대면 금융거래 활성화 및 소비자 편의 제고를 위해 일부 은행이 이미 대면으로 개설한 계좌를 비대면 방식으로 해지한 후 금융자산을 이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적용 상품의 범위나 조건, 적용방식 등은 은행마다 상이할 수 있음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비대면영업행위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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