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890
비조치의견
온라인?비대면 계좌해지 서비스 활성화
은행과 · 2019-12-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은행의 영업점에 방문하여 장기 적금 상품을 가입하였다면 만기가 도래하여 이를 해지할 때에도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야 함
ㅇ 최근 시중은행에서는 비대면 계좌개설 등 온라인 서비스를 활성화하여 고객이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금융거래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있으므로
- 대면 채널을 통해 가입한 금융상품에 대해서도 비대면으로 해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고객의 편의를 증진하는데 도움을 줄 필요
□ (건의사항) 고객이 은행의 영업점을 방문하여 적금상품을 가입하였다 하더라도 온라인?비대면 방식으로 해지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림
※ (관련 법규 및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대면으로 개설한 계좌의 비대면 해지 및 인출 제한은 금융사기 발생 예방 등을 위하여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시행중인 사항으로 보이고, 법령에서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금융회사가 특정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 참고로, 비대면 금융거래 활성화 및 소비자 편의 제고를 위해 일부 은행이 이미 대면으로 개설한 계좌를 비대면 방식으로 해지한 후 금융자산을 이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적용 상품의 범위나 조건, 적용방식 등은 은행마다 상이할 수 있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비대면영업행위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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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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