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578
비조치의견
워크아웃기업 대주주 및 경영진의 손실분담 등에 관한 준칙
금융위원회,기획조정관,혁신기획재정담당관,금융감독원 · 2016-02-01 · 의견번호 16057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워크아웃기업 대주주 및 경영진의 손실분담 등에 관한 준칙은 은행(또는 연합회)이 자율적으로 결정·운영할 사안으로 여타 법규를 위반하는 등의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제재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
요청 내용
워크아웃기업의 대주주 및 경영진에 대한 손실분담 및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부과 관련 연합회 규정
판단 이유
개별 워크아웃기업의 MOU에 각각 반영되어 있는 경영정상화 가능성 평가결과에 따른 제재조치를 일반화(명확화)하여 워크아웃 MOU 체결시 대주주 및 경영진의 손실분담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하여 워크아웃기업의 신속한 경영정상화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그 필요성은 인정되나 동 준칙과 관련하여 명시적이고 세부적인 법규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은행(또는 연합회)이 자율적으로 결정·운영할 사안 참고로 동 비조치의견서가 여타 법규(여신심사 및 사후관리기준 등) 위반에 따른 제재를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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