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891 비조치의견

주택담보대출 심사를 위한 행정정보 필수확인 사항에 대한 전산화 요청

금융정책과 · 2019-12-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8 제5-1호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 세대원 주택담보대출 보유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가족관계서류 등을 제출 받고, 세대 구성원 전원에 대한 신용정보조회표를 확인하여야 함

ㅇ 추가적으로 서민·실수요자의 주택구입자금대출 취급 시 무주택세대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해 무주택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ㅇ 인터넷전문은행이 시중은행과 동일하게 프로세스로 가족관계서류 등 권리관계 확인을 위한 서류를 징구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이로 인한 단순한 업무 반복 수준의 관련 인력소요 발생은 결국 업무원가 상승으로 직결됨

ㅇ 관련 필요정보를 Data 형식으로 직접 수집하여 현재의 자동화된 심사프로세스에 적용하게 된다면 이는 곧 불필요한 프로세스를 지양함으로써 원가를 절감하고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더 많은 혜택으로 제공하자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 취지를 달성할 수 있음

□ (건의사항)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필수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는 행정정보들을 서면으로 제출받거나 전산으로 연결이 불가능한 행정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는 대신, 고객의 동의를 받아 신용정보원 등을 통해 확인 가능도록 요청

※ 관련 법령 및 규정

ㅇ 은행업감독규정 별표 6.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기준

ㅇ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8.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세부기준

판단 이유

가족관계, 주택보유 수 등은 모두 개인정보로 타인이 이를 확인하는 것은 법률상 권한과 절차에 근거해야 함

(신용정보원은 법적으로 가족관계, 주택보유 수 등에 관한 정보를 보유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

별도의 시스템 마련은 필요한 비용, 법적 권한, 소관부처와의 협의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해야 하는 사항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LTV·DTI 규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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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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