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891
비조치의견
주택담보대출 심사를 위한 행정정보 필수확인 사항에 대한 전산화 요청
금융위원회 · 2019-12-11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8 제5-1호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 세대원 주택담보대출 보유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가족관계서류 등을 제출 받고, 세대 구성원 전원에 대한 신용정보조회표를 확인하여야 함
ㅇ추가적으로 서민·실수요자의 주택구입자금대출 취급 시 무주택세대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해 무주택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ㅇ인터넷전문은행이 시중은행과 동일하게 프로세스로 가족관계서류 등 권리관계 확인을 위한 서류를 징구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이로 인한 단순한 업무 반복 수준의 관련 인력소요 발생은 결국 업무원가 상승으로 직결됨
ㅇ관련 필요정보를 Data 형식으로 직접 수집하여 현재의 자동화된 심사프로세스에 적용하게 된다면 이는 곧 불필요한 프로세스를 지양함으로써 원가를 절감하고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더 많은 혜택으로 제공하자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 취지를 달성할 수 있음
□(건의사항)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필수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는 행정정보들을 서면으로 제출받거나 전산으로 연결이 불가능한 행정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는 대신, 고객의 동의를 받아 신용정보원 등을 통해 확인 가능도록 요청 ※ 관련 법령 및 규정
ㅇ은행업감독규정 별표 6.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기준
ㅇ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8.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세부기준
판단 이유
가족관계, 주택보유 수 등은 모두 개인정보로 타인이 이를 확인하는 것은 법률상 권한과 절차에 근거해야 함
(신용정보원은 법적으로 가족관계, 주택보유 수 등에 관한 정보를 보유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
별도의 시스템 마련은 필요한 비용, 법적 권한, 소관부처와의 협의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해야 하는 사항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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