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892
비조치의견
재창업자금 별도한도 100억원 배정
서민금융과 · 2019-12-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16. 3월 재창업 지원제도 개편이후 재창업자금 대출취급기관은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일원화하여 운용중임
ㅇ 재창업자금 대출 총한도(1,000억원) 중 일부(100억원)를 신용회복위원회에 별도 배정하여 운영하다 11월말부터 통합하여 운영
ㅇ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재창업대출 통합한도 운용에 따른 연도말 한도 소진 등으로 재창업지원에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어 상시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별도 한도배정 필요
□ (건의내용) ‘17년 신용회복위원회 주관 재창업자금의 별도 자금배정(100억원)을 통해 상시 안정적인 대출실행이 가능하도록 운용 필요
판단 이유
□ 정부의 「건강한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17.4.19.)」 발표 이후 신용회복위원회-중소기업진흥공단 간 재창업 재기지원 패키지 지원수요가 증가한 바,
ㅇ '19년부터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재창업지원자금 중 100억원을 신용회복위원회 연계사업에 할당하여 운영하고 있음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중소기업청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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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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