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16. 3월 재창업 지원제도 개편이후 재창업자금 대출취급기관은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일원화하여 운용중임
ㅇ재창업자금 대출 총한도(1,000억원) 중 일부(100억원)를 신용회복위원회에 별도 배정하여 운영하다 11월말부터 통합하여 운영
ㅇ중소기업진흥공단의 재창업대출 통합한도 운용에 따른 연도말 한도 소진 등으로 재창업지원에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어 상시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별도 한도배정 필요
□(건의내용) ‘17년 신용회복위원회 주관 재창업자금의 별도 자금배정(100억원)을 통해 상시 안정적인 대출실행이 가능하도록 운용 필요
판단 이유
□정부의 「건강한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17.4.19.)」 발표 이후 신용회복위원회-중소기업진흥공단 간 재창업 재기지원 패키지 지원수요가 증가한 바,
ㅇ'19년부터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재창업지원자금 중 100억원을 신용회복위원회 연계사업에 할당하여 운영하고 있음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