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892 비조치의견

재창업자금 별도한도 100억원 배정

금융위원회 · 2019-12-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16. 3월 재창업 지원제도 개편이후 재창업자금 대출취급기관은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일원화하여 운용중임

재창업자금 대출 총한도(1,000억원) 중 일부(100억원)를 신용회복위원회에 별도 배정하여 운영하다 11월말부터 통합하여 운영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재창업대출 통합한도 운용에 따른 연도말 한도 소진 등으로 재창업지원에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어 상시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별도 한도배정 필요

(건의내용) ‘17년 신용회복위원회 주관 재창업자금의 별도 자금배정(100억원)을 통해 상시 안정적인 대출실행이 가능하도록 운용 필요

판단 이유

정부의 「건강한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17.4.19.)」 발표 이후 신용회복위원회-중소기업진흥공단 간 재창업 재기지원 패키지 지원수요가 증가한 바,

'19년부터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재창업지원자금 중 100억원을 신용회복위원회 연계사업에 할당하여 운영하고 있음

관련 법령

타부처 소관>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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