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894 비조치의견

TCB 우수기업 대출 및 대출연장시 이자율적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

금융위원회 · 2019-12-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기관의 벤처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벤처기업의 금융 RISK 확대로 기업경영에 애로가 발생되고 있으며, - 금융기관의 기술평가(TCB) 대출 피해사례 센터나 모니터링 시스템이 없어 대출(연장)시 벤처기업들의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금융기관의 벤처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기준을 공개하여 대출과정을 투명화하여 대출진행시 벤처기업의 불신감을 해소할 필요 - 또한, 신용평가기준을 투명화하고 대출과정에서 기준을 정확히 적용하는지에 대한 관리?감독도 필요 - 금융기관에서 자체 신용평가기준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도 대출받은 기업의 귀책사유(이자미납, 이자납입지연 등)가 없을 경우에는 대출연장시 2배이상 이자율을 올릴 수 없도록 하는 등 금융기관 감독이 필요 - 금융기관의 갑질형태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기업에 돌아갈 수 밖에 없으므로 충분한 관리, 감독,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통제해야 함 ※ (사례) A사는 2015년11월 T은행 S지점에서 은행의 내부 TCB기술평가를 받아 낮은 이자율(6%)로 대출(2억원)을 받았고 2016년 11월 1년 만기 후 대출연장을 받고자 했으나, 매출액이 하락하고 대표자 평점의 하락을 이유로 K은행 내부평가모형의 심사결과에 따라 이자율이 6%에서 12%로 상승하였는데 2017년 결산결과 매출액이 증가하고 경상이익이 증가하여 재무구조가 개선되었음에도 매출액의 지속여부를 최소 3년정도 보고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이자율이 하락하지 않음 * TCB 대출과정에서 이자율 상향규정에 대한 어떤 고지도 받지 못했으며, 이자율을 2배이상 올린 사유를 확인하고자 자체 평가기준을 알려달라는 요구도 거절되고, 이자율 상향이유인 매출이 올랐음에도 기존 이자율이 적용되지 않음 <매출액> ‘15년 12.2억 →’16년 10.9억 → ‘17년 18.1억 →’18년 19.0억 <당기순이익> ‘15년 0.5억 →’16년 0.4억 → ‘17년 1.3억 →’18년 2.0억 <이자율> ‘15년 6% →’16년 12% → ‘17년 12% →’18년 9.5%

(건의사항) ① 금융회사로 하여금 대출받는 당시부터 이자율 상향규정에 대한 고지를 충분히 하도록 의무화하여 벤처기업이 대출을 받을지 여부에 대해 신중히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벤처기업들이 기술평가로 대출을 받았다가 향후 대출 연장시 발생하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요청

금융기관에 기술평가 대출을 해주고 대출실적만 관리할 것이 아니라 대출이후에 대출연장이나 진행과정 중에 벤처기업들이 피해를 겪는 사례나 어려움이 없는지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기관 TCB 대출 피해사례나 대출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개선하는 시스템의 마련이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은행은 대출약정시 금리수준과 금리종류(변동/고정) 등을 약정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등 관련 사항을 차입자에게 충분히 고지토록 하고 있음. 향후 금융소비자법 개정과 함께 은행의 고지의무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한편, TCB 운영현황, 대출과정, 이용자 만족도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여,필요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음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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