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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B 우수기업 대출 및 대출연장시 이자율적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

산업금융과 · 2019-12-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기관의 벤처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벤처기업의 금융 RISK 확대로 기업경영에 애로가 발생되고 있으며,

- 금융기관의 기술평가(TCB) 대출 피해사례 센터나 모니터링 시스템이 없어 대출(연장)시 벤처기업들의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ㅇ 금융기관의 벤처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기준을 공개하여 대출과정을 투명화하여 대출진행시 벤처기업의 불신감을 해소할 필요

- 또한, 신용평가기준을 투명화하고 대출과정에서 기준을 정확히 적용하는지에 대한 관리?감독도 필요

- 금융기관에서 자체 신용평가기준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도 대출받은 기업의 귀책사유(이자미납, 이자납입지연 등)가 없을 경우에는

대출연장시 2배이상 이자율을 올릴 수 없도록 하는 등 금융기관 감독이 필요

- 금융기관의 갑질형태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기업에 돌아갈 수 밖에 없으므로

충분한 관리, 감독,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통제해야 함

※ (사례) A사는 2015년11월 T은행 S지점에서 은행의 내부 TCB기술평가를 받아 낮은 이자율(6%)로 대출(2억원)을 받았고

2016년 11월 1년 만기 후 대출연장을 받고자 했으나, 매출액이 하락하고 대표자 평점의 하락을 이유로

K은행 내부평가모형의 심사결과에 따라 이자율이 6%에서 12%로 상승하였는데

2017년 결산결과 매출액이 증가하고 경상이익이 증가하여 재무구조가 개선되었음에도

매출액의 지속여부를 최소 3년정도 보고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이자율이 하락하지 않음

* TCB 대출과정에서 이자율 상향규정에 대한 어떤 고지도 받지 못했으며, 이자율을 2배이상 올린 사유를 확인하고자

자체 평가기준을 알려달라는 요구도 거절되고, 이자율 상향이유인 매출이 올랐음에도 기존 이자율이 적용되지 않음

<매출액> ‘15년 12.2억 → ’16년 10.9억 → ‘17년 18.1억 → ’18년 19.0억

<당기순이익> ‘15년 0.5억 → ’16년 0.4억 → ‘17년 1.3억 → ’18년 2.0억

<이자율> ‘15년 6% → ’16년 12% → ‘17년 12% → ’18년 9.5%

□ (건의사항) ① 금융회사로 하여금 대출받는 당시부터 이자율 상향규정에 대한 고지를 충분히 하도록

의무화하여 벤처기업이 대출을 받을지 여부에 대해 신중히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벤처기업들이 기술평가로 대출을 받았다가 향후 대출 연장시 발생하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요청

② 금융기관에 기술평가 대출을 해주고 대출실적만 관리할 것이 아니라 대출이후에 대출연장이나 진행과정 중에

벤처기업들이 피해를 겪는 사례나 어려움이 없는지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기관 TCB 대출 피해사례나

대출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개선하는 시스템의 마련이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ㅇ 은행은 대출약정시 금리수준과 금리종류(변동/고정) 등을 약정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등 관련 사항을 차입자에게 충분히 고지토록 하고 있음. 향후 금융소비자법 개정과 함께 은행의 고지의무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ㅇ 한편, TCB 운영현황, 대출과정, 이용자 만족도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여,필요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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