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관계인과 관계인수인의 정의에서 신탁업과 일임자문업 적용 배제
자산운용과 · 2019-12-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자본시장법 제84조와 제85조 제2호에서 「이해관계인」과 「관계인수인」을 정의하면서 그 정의를 해당 절에서 동일하게 적용
ㅇ 「이해관계인」과 「관계인수인」에 집합투자업자의 판매회사 및 신탁업자가 포함될 수 있고, 해당 절에 동 정의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집합투자업과 신탁업·일임자문업을 겸업하는 경우도 신탁업과 일임자문업에서도 이해관계인으로서의 거래제한과
관계인수인인 인수증권 매수규제를 적용받고 있음
ㅇ 인하우스 헤지펀드의 경우 금융투자업자로서 신탁업과 일임자문업을 대부분 겸업하고 있으나,
금융투자업자로서 신탁업 또는 일임자문업 담당자는 집합투자업무의 판매회사 또는 신탁업자와 실제 이해관계에 있지 않음
- 또한, 집합투자업과 관련하여 집합투자의 판매사 또는 신탁업자의 판매비중 및 신탁비중이 30%를 초과한 자인지의 여부를
사전에 인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 판매비중과 신탁비중은 매일 변동하며, 각 부서가 정보교류 차단에 의하여 관련자료 공유가 어려움
ㅇ 신탁업과 일임자문업의 경우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및 관계인수인 인수증권 매수에 있어서 예외의 적용이 거의 없으며,
실제 자신의 업무와 무관한 집합투자업 영업행위에 의하여 이해관계인 등이 적용되어 거래가 제한되는 등 운용에 제약 발생
- 이러한 제한은 증권사가 겸업이 가능하게 변경될 것을 예측하지 못하고 기존 법령에 만든 규제를 유사하게 적용함에 따라
해당 규제가 지속적으로 유지된 것으로 보여짐
□ (건의사항) 자본시장법령에서 이해관계인과 관계인수인의 정의를 구분하여 규정하여 신탁업과 자문업에
적용되는 규제를 완화해 주실 것을 건의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84 및 §85
판단 이유
ㅇ하나의 회사가 집합투자업, 신탁업, 투자일임업 등을 겸영하는 경우에 부서가 다르다는 이유로 이해관계인 및 관계인수인을 달리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또한, 집합투자업, 투자일임업, 신탁업 등을 겸영하는 경우에도 자본시장법 제45조제1항제1호, 동법 시행령 제50조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6조제7항에 따라 법규 준수를 위하여 법령에서 정한 절차 등을 준수하는 경우 정보를 교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100분의 30 이상 판매 또는 위탁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사전에 알고 법규를 준수하며 거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자산운용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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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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