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ATM 이용시 숫자배열이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배열되어 있어 다른 사람에게 노출가능성이 있음
ㅇ현재 씨티은행은 난수화 비밀번호 입력을 시행하고 있으나 대다수 은행은 검토만 하는 등 실제 난수화를 시행하지 않음
□(건의사항) 일부은행이 시행하는 것처럼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것을 쉽게 알아볼 수 없도록 모든 은행 ATM기 비밀번호 입력 화면을 무순 배열하도록 하여 주기를 요청 ※ (관련 법규 및 지도)
판단 이유
ATM 비밀번호 입력 난수화와 관련, ATM을 운영하는 금융회사는 동 기술적 조치를 포함하여 ATM 설치장소에 대한 출금자 대기선 표시(확보), 비밀번호 입력화면 가림막 설치 기타 사후적 조치수단으로서 CCTV 설치 등 ATM 설치장소에 대한 내부통제 등 여러가지 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ATM 비밀번호 입력 보안에 대한 수단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므로 동 기술적 조치에 대한 금융회사의 일괄적 수용은 곤란할 것으로 판단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