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897 비조치의견

ATM기 암호숫자 배열바꾸기

금융위원회 · 2019-12-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ATM 이용시 숫자배열이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배열되어 있어 다른 사람에게 노출가능성이 있음

ㅇ 현재 씨티은행은 난수화 비밀번호 입력을 시행하고 있으나 대다수 은행은 검토만 하는 등 실제 난수화를 시행하지 않음

□ (건의사항) 일부은행이 시행하는 것처럼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것을 쉽게 알아볼 수 없도록

모든 은행 ATM기 비밀번호 입력 화면을 무순 배열하도록 하여 주기를 요청

※ (관련 법규 및 지도)

판단 이유

ATM 비밀번호 입력 난수화와 관련, ATM을 운영하는 금융회사는 동 기술적 조치를 포함하여 ATM 설치장소에 대한 출금자 대기선 표시(확보), 비밀번호 입력화면 가림막 설치 기타 사후적 조치수단으로서 CCTV 설치 등 ATM 설치장소에 대한 내부통제 등 여러가지 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ATM 비밀번호 입력 보안에 대한 수단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므로 동 기술적 조치에 대한 금융회사의 일괄적 수용은 곤란할 것으로 판단

관련 법령

12. IT·정보보안>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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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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