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행 법령상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자인에 전체집합투자기구의 30%이상을 보관 및 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하며,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이해관계인과 거래를 제한
ㅇ이는 신탁업자가 우월적 지위로 집합투자업자에 부당한 거래를 요구함으로써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것을 경계하기 위한 규제이나 - 실제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선정함에 따라 두 업자의 관계가 신탁업자가 우월한 관계가 아니며, 집합투자업자가 신탁업자의 이익을 도모할 개연성도 없어 신탁업자를 이해관계인에 포함시켜 규제할 실익이 없음
ㅇ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의 경우 특정의 신탁업자에 전체 자산을 신탁하거나, 신탁업자별로 분할하여 신탁하더라도 PBS업자가 특정 집합투자기구에 투자금을 증가할 때는 일부 신탁업자의 규모가 증가하는 경우는 있음
□(건의사항) 실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업자에 비해 우월한 지위에 있어 신탁업자의 요구에 의해 집합투자업자가 신탁업자의 이익을 도모할 개연성이 없으므로 이해관계인의 범위에 신탁업자를 제외시켜 주실 것을 건의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시행령 제84조 제5호
판단 이유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30 이상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와 집합투자업자는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ㅇ집합투자업자의 투자자 측면을 고려한 공정한 집합투자재산 운용을 위해서는 신탁업자의 이해관계인 제외는 수용 곤란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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