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896 비조치의견

이해관계인의 범위에서 신탁업자는 제외 요청

자산운용과 · 2019-12-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행 법령상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자인에 전체집합투자기구의 30%이상을 보관 및 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하며,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이해관계인과 거래를 제한

ㅇ 이는 신탁업자가 우월적 지위로 집합투자업자에 부당한 거래를 요구함으로써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것을 경계하기 위한 규제이나

- 실제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선정함에 따라 두 업자의 관계가 신탁업자가 우월한 관계가 아니며,

집합투자업자가 신탁업자의 이익을 도모할 개연성도 없어 신탁업자를 이해관계인에 포함시켜 규제할 실익이 없음

ㅇ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의 경우 특정의 신탁업자에 전체 자산을 신탁하거나, 신탁업자별로 분할하여 신탁하더라도

PBS업자가 특정 집합투자기구에 투자금을 증가할 때는 일부 신탁업자의 규모가 증가하는 경우는 있음

□ (건의사항) 실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업자에 비해 우월한 지위에 있어 신탁업자의 요구에 의해

집합투자업자가 신탁업자의 이익을 도모할 개연성이 없으므로 이해관계인의 범위에 신탁업자를 제외시켜 주실 것을 건의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시행령 제84조 제5호

판단 이유

□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30 이상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와 집합투자업자는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ㅇ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자 측면을 고려한 공정한 집합투자재산 운용을 위해서는 신탁업자의 이해관계인 제외는 수용 곤란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자산운용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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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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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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