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권유대행인의 일반투자자문업 겸영 허용
자산운용과 · 2019-12-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투자권유대행인은 둘 이상의 금융투자업자와 투자권유위탁행위를 체결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나,
투자권유대행인이 금융투자업자를 설립하는 것이 법령상 금지되어 있지 않음
ㅇ 자본시장법(§44)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투자자간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 평가하고,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이를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 또한, 독립투자자문업자는 독립성을 갖춘 투자자문업자를 의미하지만 일반투자자문업자는 독립이 아닌 투자자문업자로서
선관의무와 충실의무만 적용되므로 투자권유대행인과 일반투자자문업의 겸영은 이해상충 소지가 없고,
만약에 이해상충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면, 그것은 내부통제기준에 의해 관리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 (건의사항) 투자권유대행인이 독립투자자문사가 아닌 일반투자자문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투자권유대행인의 투자자문업 겸영을
허용해 주실 것을 건의
※ (관련 법규 및 지도) 투자자문업 모범규준 및 투자권유대행기준 표준안 §3,
투자자문업 및 공모펀드 활성화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Q&A Q.2-4(2017.5.2 금융위 보도자료)
붙임 : 투자권유대행인 겸영 관련 의견서
판단 이유
ㅇ 투자권유대행인은 자본시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개인으로 한정하는 점을 감안할 때 투자권유대행인이 투자자문업자의 임직원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요청으로 판단됩니다.
ㅇ 그런데, "투자권유대행인"의 경우 자본시장법 제52조제1항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둘 이상의 금융투자업자와 투자권유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행위가 금지(1사 전속 의무화)됩니다. 즉, "특정 금융투자업자"의 투자권유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입니다. 한편, "투자자문업자"는 자본시장법 제6조제7항에 따라 금융투자상품 등의 가치 및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한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하며, 특정 금융투자업자의 금융투자상품 등으로 투자자문의 대상을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했을 때, 투자권유대행인이 투자자문업자의 임직원으로서 투자자문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투자일임·자문>기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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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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