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899 비조치의견

투자자문업자의 사무실을 개인주택(아파트) 가능토록 허용

자산운용과 · 2019-12-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투자자문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도록 규정(시행령§22①8)되어 있으며,

투자자문업등록매뉴얼에서도 물적시설을 구비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ㅇ 최근에 비싼 임대료때문에 사무실로 아파트를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IT 산업의 발전으로 인해, 재택 근무도 확산되는 상황임.

독립된 사무공간에서 고객정보 보호를 제대로 한다면, 이와 같은 사무실 형태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 (건의사항) 투자자문사 설립 등록 심사과정에서 투자자문사(FA)의 개인주택(아파트)을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실 것을 건의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시행령 §22 및 투자자문업등록매뉴얼

붙임 : 투자자문업자 사무실 관련 의견서

판단 이유

ㅇ 금융투자업규정 별표2에 따라 투자자문업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업무공간과 사무장비와 관련하여 부서인원 대비 충분한 업무공간 및 사무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내부기관 및 감독기관 등이 감독검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적 장애가 없어야 합니다. 그 밖에도 투자자문업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산설비, 보안설비 등의 물적설비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만일, 투자자문업자가 거주하는 개인주택을 사무실로 사용할 경우 업무공간과 거주공간의 구분이 모호해질 수 있으며, 감독검사 등을 수행하기에도 어려운 측면이 있는 만큼 개인주택의 경우 충분한 업무공간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1. 설립·퇴출 합병 등>인허가·등록등 요건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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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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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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