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899 비조치의견

투자자문업자의 사무실을 개인주택(아파트) 가능토록 허용

금융위원회 · 2019-12-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투자자문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도록 규정(시행령§22①8)되어 있으며, 투자자문업등록매뉴얼에서도 물적시설을 구비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최근에 비싼 임대료때문에 사무실로 아파트를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IT 산업의 발전으로 인해, 재택 근무도 확산되는 상황임. 독립된 사무공간에서 고객정보 보호를 제대로 한다면, 이와 같은 사무실 형태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건의사항) 투자자문사 설립 등록 심사과정에서 투자자문사(FA)의 개인주택(아파트)을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실 것을 건의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시행령 §22 및 투자자문업등록매뉴얼 붙임 : 투자자문업자 사무실 관련 의견서

판단 이유

금융투자업규정 별표2에 따라 투자자문업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업무공간과 사무장비와 관련하여 부서인원 대비 충분한 업무공간 및 사무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내부기관 및 감독기관 등이 감독검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적 장애가 없어야 합니다. 그 밖에도 투자자문업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산설비, 보안설비 등의 물적설비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일, 투자자문업자가 거주하는 개인주택을 사무실로 사용할 경우 업무공간과 거주공간의 구분이 모호해질 수 있으며, 감독검사 등을 수행하기에도 어려운 측면이 있는 만큼 개인주택의 경우 충분한 업무공간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설립·퇴출 합병 등>인허가·등록등 요건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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