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집합투자기구의 사모펀드 투자시 투자자수 산정기준 관련
자산운용과 · 2019-12-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 §14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모”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다른 집합투자기구가 그 집합 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발행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때에는
그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의 수를 합하여 산출하되
ㅇ 다른 집합투자기구가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 또는 부동산· 특별자산투자재간접기구인 경우에는
투자자의 수를 산정할 때 제외되어 있는데 반해 공모절차를 거친 집합투자기구 또는 공모절차를 거친 부동산투자회사는 제외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현행 규정상 공모리츠가 간주부동산*에 해당하는 사모부동산펀드의 집합투자 증권에 투자를 하는 경우.
해당 사모펀드의 투자자수 산정에 제외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해석됨
* 지상권·전세권 등 부동산 사용권리 취득금액, 타리츠·부동산펀드에 대한 투자금액(부동상투자회사법 시행령 §27①)
ㅇ 사모펀드의 투자자수 산출 기준에 관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입법 취지는 여러개의 사모펀드로 분할하여
특정 사모펀드에 대한 재간접 투자를 실행함으로써 자본시장법상 공모규제를 면탈하려는 것을 방지함에 있음.
이와 같은 규제취지는 2017. 10. 31. 신설된 자본시장법 제119조 제2항(소위 ‘미래에셋방지법’)에 의하여도 더욱 구체화됨.
그러나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상위 투자자 집합투자기구(즉, 투자펀드) 자체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금융감독원 심사를 포함한 전반적인 공모 절차를 거치므로 하위 집합투자기구(즉, 피투자펀드)에 대하여
공모 절차를 요구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됨. 오히려 공모 절차를 거친 펀드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함.
ㅇ 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은 리츠 등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사모집합투자기구에 10% 이상 투자하는 것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되는 바, 최상위 상장 펀드가 최대 10% 미만으로 투자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게 투자 물건을 찾기 어렵게 만듬.
실제로 대부분의 사모 부동산펀드는 2~3인의 기관투자자들이 투자하는 물건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이러한 우량 펀드의 일부 수익증권에 대하여 공모 펀드가 투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ㅇ 또한 리츠공모활성화방안(‘18.12.19)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간주부동산 투자를 리츠 총자산의 20%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였음에도(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124⑤제7호, 2018.12.20)
공모리츠가 사모펀드에 재간접투자시 해당 사모펀드의 투자자수 산정에 제외되어 있지 아니하여 공모리츠에 대한
상장완화방안의 실효성은 사실상 상실됨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9?, 자본시장법 시행령 §14②
□ (건의사항) ① 자본시장법 시행령 §14②항의 규정상 투자자수 산정예외로 “부동산 투자회사”를 추가하도록 하거나
② 자본시장법 시행령 §14②항의 규정상 투자자수 산정예외로 공모절차를 가진
집합투자기구(공모절차를 가진 부동산투자회사를 포함한다)를 추가하도록 함
붙임 : 자본시장법시행령개정안(대안1 및 대안2)
판단 이유
□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투자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자산 총액의 80%를 초과하는 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해서도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수 산정시 특례*를 인정하는 개선안을 발표하고,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발행 총수의 10%이상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1인으로 산정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집합투자 일반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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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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