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903 비조치의견

투자일임재산,신탁재산과 고유재산과의 거래 예외적 허용

자산운용과 · 2019-12-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투자일임재산·신탁재산과 고유재산 사이의 거래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하여 금지되고 있고 (자본시장법 §98② 제6호, §108제6호)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투자일임재산에 유리한 거래인 경우, 또는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신탁재산에 유리한 거래인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자본시장법 시행령 §99②제3호다.항, §109①제4호 다.항)

그 조문의 의미나 해석이 모호한 면이 있음

ㅇ 이는 고객과 투자일임업자·신탁업자 사이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인데, 만약 고객이 원하는 경우에도

거래를 제한하게 될 경우, 고객의 진정한 의사에 반한다고 볼 수 있음

- 예를 들어, 당사가 발행하는 발행어음은 현재 그 법적 성격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인데,

당사를 신탁업자로 하는 특정금전신탁재산으로 편입이 어려운 상황임. 고객(위탁자)의 명시적인 의사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발행하는 발행어음에 투자할 수가 없음

ㅇ 또한, ‘투자일임업자·신탁업자가 발행한 증권‘에 투자하는 것은 고객의 동의하에 가능하다는

법률 조항(자본시장법 §98 제7호, §108제7호)과 형평이 맞지 않고 있음

- 예를 들면, 투자일임업자·신탁업자가 발행한 증권의 경우는 오히려 이해상충이 더 크게 문제될 가능성이 있지만

고객 동의하에 제한적으로 투자가 가능한데,

반면 다른 금융투자업자가 발행하고 발행한 증권사가 아닌 또 다른 투자일임업자·신탁업자가

이를 인수하거나 양수한 증권은 오히려 이해상충 가능성이 더 낮은데도 불구하고

고객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투자가 불가능함

ㅇ 따라서, 고객이 원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일정한 조건 하에 투자일임재산·신탁재산과 고유재산과의 거래가 허용되도록

시행령(자본시장법 시행령 §99②제3호, §109①제4호)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건의사항) 투자일임재산·신탁재산과 고유재산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 일정한 조건하에서

고객이 사전에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 허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건의하고자 함.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98②제6호, §108제6호,자본시장법 시행령 §99②제3호, §109①제4호

판단 이유

□ 투자일임재산·신탁재산과 고유재산 사이의 거래를 금지하는 것은 위탁자와 투자일임업자·신탁업자간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ㅇ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고객이 유리한 경우 등에 대해 예외적으로 허용

□ 고객이 사전·서면 동의한 경우를 예외적인 사유로 보는 경우, 이해상충 우려가 크고, 투자자보호를 담보하기도 어려움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고유자산운용>유가증권투자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자산운용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