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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투자일임재산·신탁재산과 고유재산 사이의 거래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하여 금지되고 있고 (자본시장법 §98② 제6호, §108제6호)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투자일임재산에 유리한 거래인 경우, 또는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신탁재산에 유리한 거래인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자본시장법 시행령 §99②제3호다.항, §109①제4호 다.항) 그 조문의 의미나 해석이 모호한 면이 있음
ㅇ이는 고객과 투자일임업자·신탁업자 사이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인데, 만약 고객이 원하는 경우에도 거래를 제한하게 될 경우, 고객의 진정한 의사에 반한다고 볼 수 있음 - 예를 들어, 당사가 발행하는 발행어음은 현재 그 법적 성격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인데, 당사를 신탁업자로 하는 특정금전신탁재산으로 편입이 어려운 상황임. 고객(위탁자)의 명시적인 의사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발행하는 발행어음에 투자할 수가 없음
ㅇ또한, ‘투자일임업자·신탁업자가 발행한 증권‘에 투자하는 것은 고객의 동의하에 가능하다는 법률 조항(자본시장법 §98 제7호, §108제7호)과 형평이 맞지 않고 있음 - 예를 들면, 투자일임업자·신탁업자가 발행한 증권의 경우는 오히려 이해상충이 더 크게 문제될 가능성이 있지만 고객 동의하에 제한적으로 투자가 가능한데, 반면 다른 금융투자업자가 발행하고 발행한 증권사가 아닌 또 다른 투자일임업자·신탁업자가 이를 인수하거나 양수한 증권은 오히려 이해상충 가능성이 더 낮은데도 불구하고 고객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투자가 불가능함
ㅇ따라서, 고객이 원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일정한 조건 하에 투자일임재산·신탁재산과 고유재산과의 거래가 허용되도록 시행령(자본시장법 시행령 §99②제3호, §109①제4호)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건의사항) 투자일임재산·신탁재산과 고유재산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 일정한 조건하에서 고객이 사전에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 허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건의하고자 함.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98②제6호, §108제6호,자본시장법 시행령 §99②제3호, §109①제4호
판단 이유
□투자일임재산·신탁재산과 고유재산 사이의 거래를 금지하는 것은 위탁자와 투자일임업자·신탁업자간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ㅇ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고객이 유리한 경우 등에 대해 예외적으로 허용
□고객이 사전·서면 동의한 경우를 예외적인 사유로 보는 경우, 이해상충 우려가 크고, 투자자보호를 담보하기도 어려움
관련 법령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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