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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공모집합투자기구(제279조제1항의 외국집합투자기구포함)의 경우 다른 재간접집합투자기구에 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자본시장법 제81조 제1항 제3호 다목
ㅇ이러한 자산운용의 제한은 제279조제1항의 외국집합투자기구(이하 ‘등록역외펀드’)는 포함되는 것이 명확하나, 미등록역외펀드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으나 일반적으로 투자가 가능한 것을 해석되고 있음 - 일반적으로 공모 집합투자기구가 다른 재간접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해 투자하는 것을 제한하는 이유는 다층의 펀드투자(재재간접 등)로 인하여 투자자가 부담하는 과도한 보수 등의 이슈로 제한하고 있는데 반하여, 모자형 집합투자기구는 보수를 모집합투자기구와 자집합투자기구가 중복하여 공제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이슈는 발생하지 않음 - 공모 집합투자기구에서 다른 모자형 집합투자기구의 자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제81조제1항제3호다목의 제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투자 가능한 것으로 이해됨
□(건의사항) 국내에 설정된 공모 집합투자기구에서 국내에 미등록된 해외 모자형 집합투자기구의 자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재간접투자기구 투자제한 적용을 받지 않기를 건의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제81조제1항제3호다목 및 제233조
판단 이유
□다층형 펀드 투자구조(재재간접펀드 등)는 운용책임성 문제 등을 감안하여 추가적인 규제완화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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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1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9-09-16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항 제3호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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