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배경) 신탁, 일임은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에 편입할 수 없으나, 국채,지방채, 금융위원회가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사채권* 등의 경우 인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도 매수 가능 * 공모발행, AA 등급 이상, 준법감시인 확인 등(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제2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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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CP의 경우 무보증사채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함에도 매수가능 증권에 포함되지 않아 신탁 등의 매수가 불가능하며, 또한, 동일한 건의사항에 대해 CP를 분할 할 수 없어 편입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있었음(2015.4, 금투-KB-2015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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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CP와 전자단기사채의 경우 신용등급 체계가 사채권과 다르기 때문에 금융위원회가 정한 신용등급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회사채 신용등급을 받아야 하는 상황임(추가 비용발생) * CP와 전자단기사채는 A1, A2, A3, B, C 등의 단기신용등급 체계 적용하고 CP, 전자단기사채 신용등급 A2+는 회사채 신용등급 AA-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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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사항) 신탁, 일임 등이 매수가능한 관계인수인 인수증권에 CP를 포함하고(해당 신탁, 일임이 1개 계좌일 경우 CP허용) 금융위원회가 정한 신용등급 기준에 화사채 기준에 해당하는 CP와 전자단기사채 신용등급 기준(예 : A2+) 적용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98②제2호, §108조2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87①2의2, §99②2의2, §109①2의2, 금융투자업규정 §4-60①2, §4-73의2제2호, §4-89의2제2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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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은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에 편입할 수 없으나, 신용도가 높고 투자자보호가 용이한 경우에 법령에서 정한 채권(국채, 지방채 및 공모·고신용 회사채 등)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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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어음의 경우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무보증 공모사채와 동일하다고 보기 곤란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탁>불건전영업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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