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906 비조치의견

기술보유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운영 개선

산업금융과 · 2019-12-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기술보유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평가를 실시하여 우대금리를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아

해당 중소 기업입장에서는 과다한 이자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있음

ㅇ 당사는 설립 9년이 된 회사로 기술개발에 매출액 대비 10%이상 투자하여 특허등록 13건, 디자인 및 상표등록 14건,

출원중인 특허 3건과 pct 특허 1건을 보유하고 있고

2015.12월 산업통상지원부 지정 세계일류상품 선정 및 강원 중소기업대상을 수상하였으며, 2017년 12월 조달청 우수기업으로 지정되는 등 정부에서 업계최고의 기술로 인정받았음

ㅇ 당사는 2016년 매출액*** 급감으로 설립이래 처음으로 순손실을 기록하였으나 2017년에는 다시 흑자*****로 전환하였음

*** 매출액 : 116억(’14년) → 73억(’15년) → 20억원(’16년) → 21억원(’17년) → 25억원(’18년)

**** 영업이익 : 8.6억원(’14) → △4.3억원(’15년) → △0.9억원(’16년) → △0.1억원(’17년) → 2.1억원(’18년)

ㅇ 그 결과 대출금리가 X은행 12.24%, Y은행 12.2328%, Z은행 10.398%를 적용받게 되었고

재심사를 요청한 결과 다음과 같은 금리를 적용받게 되었음

- X은행(10억원) : 12.24%(‘18) → 7.26%(’19)

- Y은행( 3억원) : 12.23%(‘18) → 9.45%(’19)

- Z은행(35만U$) : 10.398% → 10.398%(’19)

ㅇ 각 은행의 재심사요청에 대한 대응은 다음과 같음

- X은행 : X은행 본사의 기술금융팀의 현장실사 후 사업성 검토 후 우대금리를 적용

- Y은행 : 별도의 실사없이 12%대 금리를 9%대로 인하

- Z은행 : 퇴출기업(매출액<대출액)에 해당되어 금리인하 어려움

□ (건의사항) 국가기관의 인증서나 지정증서, 특허인증 등이 금융 회사의 신용평가시 제대로 평가될 수 있도록

기술력 평가를 통해 가점으로 확실하게 반영

ㅇ 각 금융회사마다 기술력 평가기관을 공개하고 중소기업마다 보유기술이 천차만별이며 아직 공표하지 않은 신기술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소기업이 부당한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될 경우 직접 현장실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ㅇ 중소기업의 경영지표가 나빠지면 과도한 상환요구와 함께 금리를 인상하고 대출금 만기를 3개월 단위로 연장하는 등

압박을 가하면서 2개월내 상환시 조기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관행을 개선

붙임 : 최근 5개년 매출액, 영업이익 현황

※ (관련 법규 및 지도)

판단 이유

- 인증, 특허 등은 기술력 평가에 이미 반영되고 있음.

- 평가기관 공개는 평가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공개가 어려운 측면이 있음. 또한 각 평가기관들은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시 재심사 제도를 운영 중임.

- 여신관리 등에 따른 금리변동 및 기한연장은 은행 자체적인 여신정책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임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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