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907 비조치의견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 건설업에 대한 금융지원

산업금융과 · 2019-12-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정부의 모든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제도가 제조업에 편중되어 있고

건설업은 금융지원 제외업종으로 되어 있어 민간 금융회사나 정책 금융기관에서 대출 또는 보증을

취급하여 주지 아니하고 있음

- 당사는 SKT시설 협력공사 사업을 하는 회사로 정보통신공사와 관련하여 표준공법을 개선하여 시공기술을 계속하여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음

- 건설업도 제조업과 유사하게 자재와 인력이 먼저 투입되고 난 후에 대금정산을 받는 경우가 많고 큰 공사를

수주하였을때에 시공능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자재비와 인건비의 선 투입비용이 엄청난 부담이 되어

단기차입금이라도 투입되면 원활한 공사진행에 큰 도움이 됨

□ (건의사항) 중소규모 건설업에도 기술력을 보유하고 실질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라면

적절한 평가를 통해 정부의 금융 지원제도를 확대해 주기 바람

※ (관련 법규 및 지도)

판단 이유

건설업에 대한 은행권 기술금융대출은 이미 취급되고 있으며, 지속적인 기술금융 관련 제도를 개선중에 있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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