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907
비조치의견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 건설업에 대한 금융지원
산업금융과 · 2019-12-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정부의 모든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제도가 제조업에 편중되어 있고
건설업은 금융지원 제외업종으로 되어 있어 민간 금융회사나 정책 금융기관에서 대출 또는 보증을
취급하여 주지 아니하고 있음
- 당사는 SKT시설 협력공사 사업을 하는 회사로 정보통신공사와 관련하여 표준공법을 개선하여 시공기술을 계속하여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음
- 건설업도 제조업과 유사하게 자재와 인력이 먼저 투입되고 난 후에 대금정산을 받는 경우가 많고 큰 공사를
수주하였을때에 시공능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자재비와 인건비의 선 투입비용이 엄청난 부담이 되어
단기차입금이라도 투입되면 원활한 공사진행에 큰 도움이 됨
□ (건의사항) 중소규모 건설업에도 기술력을 보유하고 실질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라면
적절한 평가를 통해 정부의 금융 지원제도를 확대해 주기 바람
※ (관련 법규 및 지도)
판단 이유
건설업에 대한 은행권 기술금융대출은 이미 취급되고 있으며, 지속적인 기술금융 관련 제도를 개선중에 있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심사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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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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