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외국 집합투자업자 또는 외국투자회사등이 외국 집합투자증권(이하 역외펀드)을 국내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며
ㅇ이에 따라, 미등록 역외 ETF를 특정금전신탁에 편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비지정형 특정금전신탁은 특정 자산군등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사전 협의하여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운용”을 일임한 것이므로, 해당 행위를 “판매”로 해석하여 금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생각됨
ㅇ현 금융위 법령해석에 따르면 일임계좌 내에서는 미등록 역외펀드의 편입이 가능*한 것은 고객이 자산의 운용을 일임하였으므로 “판매”가 아닌 “운용”으로 간주하기 때문으로 해석되며, - 반면, 신탁계좌 내 미등록 역외펀드 편입은 위탁자가 스스로 운용지시만 가능하고 판매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금지하고 있음** * 금융규제개혁포털 법령해석 회신(180335) ** 금융규제개혁포털 법령해석 회신(180347)
□(건의사항) 비지정형 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역외펀드를 편입이 가능하도록 건의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279 및 금융위 법령해석180347
판단 이유
□비지정형 특정금전신탁에 대한 역외펀드 편입 가능성을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곤란
ㅇ신탁업자가 소개·권유하는 등 신탁계약이 사실상 판매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특정금전신탁에 역외펀드를 편입하는 것은 외국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에 해당할 수 있어 해당 외국집합투자기구의 등록이 필요
ㅇ신탁업자의 소개·권유 등이 전혀 없이 위탁자가 스스로 역외펀드에 운용지시를 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제279조에 따른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음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