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905 비조치의견

신탁계좌에 역외펀드 및 ETF 편입 허용

자산운용과 · 2019-12-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외국 집합투자업자 또는 외국투자회사등이 외국 집합투자증권(이하 역외펀드)을 국내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며

ㅇ 이에 따라, 미등록 역외 ETF를 특정금전신탁에 편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비지정형 특정금전신탁은

특정 자산군등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사전 협의하여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운용”을 일임한 것이므로,

해당 행위를 “판매”로 해석하여 금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생각됨

ㅇ 현 금융위 법령해석에 따르면 일임계좌 내에서는 미등록 역외펀드의 편입이 가능*한 것은

고객이 자산의 운용을 일임하였으므로 “판매”가 아닌 “운용”으로 간주하기 때문으로 해석되며,

- 반면, 신탁계좌 내 미등록 역외펀드 편입은 위탁자가 스스로 운용지시만 가능하고 판매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금지하고 있음**

* 금융규제개혁포털 법령해석 회신(180335)

** 금융규제개혁포털 법령해석 회신(180347)

□ (건의사항) 비지정형 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역외펀드를 편입이 가능하도록 건의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279 및 금융위 법령해석180347

판단 이유

□ 비지정형 특정금전신탁에 대한 역외펀드 편입 가능성을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곤란

ㅇ 신탁업자가 소개·권유하는 등 신탁계약이 사실상 판매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특정금전신탁에 역외펀드를 편입하는 것은 외국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에 해당할 수 있어 해당 외국집합투자기구의 등록이 필요

ㅇ 신탁업자의 소개·권유 등이 전혀 없이 위탁자가 스스로 역외펀드에 운용지시를 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제279조에 따른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탁>신탁제도 일반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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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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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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