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보증시 총부채액에서 담보대출분 제외
산업금융과 · 2019-12-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정책금융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경우 정책자금 지원(보증)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의 하나인
부채비율 산정시 신용대출 뿐만 아니라 담보대출을 포함한 총차입금 규모를 계량지표로 판단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ㅇ 금융회사를 통한 담보대출을 보유한 기업은 운영자금의 추가 신청이 사실상 제한되어 담보대출이 없을 때와 비교해 볼 때에 불리
※ (사례) 타입포㈜는 2014년 창업한 자동차부품(쇼바, 튜닝등) 회사로 공간확보를 위해 담보대출(민간금융회사)을 받았고,
총 매출은 18억원, 총부채는 13억원[담보대출 7.5억원, 소상공인 융자 5.5억원(기술보증기금 3.5억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7억원, 중소기업진흥공단 1.3억원)]으로 인한 담보대출 발생에 의한 부채비율 상승*으로
추가 운전자금의 신청이 어려울 수 있음
* 담보대출 제외시 부채비율이 30.5%에서 담보대출이 포함되어 산정되는 경우 부채비율이 72.2%로 상승
□ (건의사항) 정책금융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대출의 경우 사업장 확장을 위한
부지확보 등 특별한 사정으로 (민간은행)담보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담보대출분을 제외한 부채액을 기준으로
채비율을 산정하여 대출신청이 제한되지 않도록 개선
※ (관련 법규 및 지도)
판단 이유
□정책자금 지원 심사시 부채비율을 반영하는 것은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의 경우 자기자본이 상대적으로 취약할 뿐만 아니라, 과도한 부채에 따른 이자비용 발생규모가 수익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기업의 신용과 직접 관련되기 때문
ㅇ이 같은 영향은 대출금의 성격(담보 대출 여부)과 무관하게 발생하므로, 정책금융기관에서 기업의 담보대출을 제외하고 부채비율을 산정하는 것은 곤란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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