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908 비조치의견

정책자금 보증시 총부채액에서 담보대출분 제외

금융위원회 · 2019-12-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정책금융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경우 정책자금 지원(보증)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의 하나인 부채비율 산정시 신용대출 뿐만 아니라 담보대출을 포함한 총차입금 규모를 계량지표로 판단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금융회사를 통한 담보대출을 보유한 기업은 운영자금의 추가 신청이 사실상 제한되어 담보대출이 없을 때와 비교해 볼 때에 불리 ※ (사례) 타입포㈜는 2014년 창업한 자동차부품(쇼바, 튜닝등) 회사로 공간확보를 위해 담보대출(민간금융회사)을 받았고, 총 매출은 18억원, 총부채는 13억원[담보대출 7.5억원, 소상공인 융자 5.5억원(기술보증기금 3.5억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7억원, 중소기업진흥공단 1.3억원)]으로 인한 담보대출 발생에 의한 부채비율 상승*으로 추가 운전자금의 신청이 어려울 수 있음 * 담보대출 제외시 부채비율이 30.5%에서 담보대출이 포함되어 산정되는 경우 부채비율이 72.2%로 상승

(건의사항) 정책금융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대출의 경우 사업장 확장을 위한 부지확보 등 특별한 사정으로 (민간은행)담보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담보대출분을 제외한 부채액을 기준으로 채비율을 산정하여 대출신청이 제한되지 않도록 개선 ※ (관련 법규 및 지도)

판단 이유

정책자금 지원 심사시 부채비율을 반영하는 것은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의 경우 자기자본이 상대적으로 취약할 뿐만 아니라, 과도한 부채에 따른 이자비용 발생규모가 수익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기업의 신용과 직접 관련되기 때문 ㅇ이 같은 영향은 대출금의 성격(담보 대출 여부)과 무관하게 발생하므로, 정책금융기관에서 기업의 담보대출을 제외하고 부채비율을 산정하는 것은 곤란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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