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909 비조치의견

펀드 설정 및 변경 신고 간소화

자산운용과 · 2019-12-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공모펀드 설정(변경)시 유사한 내용의 자료를 과다하게 제출하고 중복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업무량이 가중됨

ㅇ 특히, 증권(일괄)신고서, (예비)투자설명서, (예비)간이투자설명서 등은 중복되는 내용이 많아

변경시 동일한 내용으로 다수의 변경대비표를 작성해야 됨

□ (건의사항) 모펀드 설정(변경) 시 제출 서류 간소화 및 제출용 프로그램(DART 편집기) 활용성 개선 필요

ㅇ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의 변경이 있을 경우, 최상위 서류에 해당되는 문서만 변경대비표를 작성하고

증권신고서의 경우 (간이)투자설명서를 첨부하지 않도록 요청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127조, §131조③3호, §134조

판단 이유

□ 투자자 보호를 위해 현행과 같이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등은 제출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6. 보고·경영공시>업무보고서>업무보고서 제출 방법·절차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자산운용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