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909 비조치의견

펀드 설정 및 변경 신고 간소화

금융위원회 · 2019-12-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공모펀드 설정(변경)시 유사한 내용의 자료를 과다하게 제출하고 중복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업무량이 가중됨

특히, 증권(일괄)신고서, (예비)투자설명서, (예비)간이투자설명서 등은 중복되는 내용이 많아 변경시 동일한 내용으로 다수의 변경대비표를 작성해야 됨

(건의사항) 모펀드 설정(변경) 시 제출 서류 간소화 및 제출용 프로그램(DART 편집기) 활용성 개선 필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의 변경이 있을 경우, 최상위 서류에 해당되는 문서만 변경대비표를 작성하고 증권신고서의 경우 (간이)투자설명서를 첨부하지 않도록 요청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127조, §131조③3호, §134조

판단 이유

투자자 보호를 위해 현행과 같이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등은 제출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보고·경영공시>업무보고서>업무보고서 제출 방법·절차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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