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909
비조치의견
펀드 설정 및 변경 신고 간소화
자산운용과 · 2019-12-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공모펀드 설정(변경)시 유사한 내용의 자료를 과다하게 제출하고 중복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업무량이 가중됨
ㅇ 특히, 증권(일괄)신고서, (예비)투자설명서, (예비)간이투자설명서 등은 중복되는 내용이 많아
변경시 동일한 내용으로 다수의 변경대비표를 작성해야 됨
□ (건의사항) 모펀드 설정(변경) 시 제출 서류 간소화 및 제출용 프로그램(DART 편집기) 활용성 개선 필요
ㅇ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의 변경이 있을 경우, 최상위 서류에 해당되는 문서만 변경대비표를 작성하고
증권신고서의 경우 (간이)투자설명서를 첨부하지 않도록 요청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127조, §131조③3호, §134조
판단 이유
□ 투자자 보호를 위해 현행과 같이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등은 제출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6. 보고·경영공시>업무보고서>업무보고서 제출 방법·절차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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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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