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910 비조치의견

PEF 및 SPC를 통한 투자시 간주취득세 배제

자산운용과 · 2019-12-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과점주주 간주취득세*가 면제되고 있음

*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지분율 50% 초과)가 된 때에 그 과점주주가

당해 법인의 과세대상 재산(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부과(지방세법 §7)

ㅇ 그러나 PEF의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라 10년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자본시장법 §249조의19①)

- 따라서, PEF가 과점주주가 될 경우 지주회사 요건을 갖춘다 하더라도 동 조항에 따라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면제혜택을 받을 수 없음

ㅇ 또한, PEF가 주로 투자하고 있는 비상장 주식의 경우에는 특례가 인정되지 않고 있고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법인에 한해 개별적으로 취득세 특례를 적용받고 있음

**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해당 과점주주는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해석

(지방세 운영-568 2016. 3. 3 유권해석) (지방세법 §7⑥, 지방세법시행령 §11①, 지방세기본법 §46조2호)

***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과점주주 간주취득세가 면제(시한 : 2021.12.31)

(지방세특례제한법 §57조의 2⑤ 제8호)

ㅇ PEF는 일반적인 회사가 아니라 투자자로부터 받은 자금을 운용하는 투자기구(Investment Vehicle)에 불과하고

이러한 투자기구의 성격을 고려하여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도 세부담을 지지 않도록 특례****를 두고 있음

**** PEF가 투자목적회사(SPC)통하여 투자하는 경우에는 SPC가 PEF에 배당한 소득은 SPC의 과세소득에서 공제되도록 하여

SPC단계에서는 과세하지 않음(법인세법 §51조의1①제2호), PEF에는 과세하지 않고 PEF의 출자자에게만

과세하는 동업기업과세제도 적용(조세특례제한법 §100조의15 ① 및 ③, 제100조의16①)

ㅇ 사모펀드가 활성화되면 국내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M&A가 활성화되어

투자대상기업의 경영개선을 통한 투자대상기업 및 임직원들의 소득증대 및 설비투자, 그리고 투자자의 소득증가에 따라

관련 국세 및 지방세 세수증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

□ (건의사항) 사모펀드 육성을 위하여 PEF에 대한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 특례를 별도로 도입하는 것이 필요

- 지방세특례제한법 §57조의2⑤제3호에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에 대한 취득세 면제 조항 추가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249조의19①, 지방세특례제한법 §57조의 2⑤

붙임 : < 지방세특례제한법 §57조의2⑤제3호의 규정 개정(안) >

판단 이유

< 행안부 답변 >

□ 지주회사 세제지원 취지, 사모펀드·투자목적회사의 설립목적 및 기능, 유사 금융투자상품과의 형평성 고려 시 수용 곤란

ㅇ 지주회사에 대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배제는 기업의 소유와 경영의 합리화를 위한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려는 목적

ㅇ 사모펀드 및 투자목적회사는 투자한 회사의 기업가치를 높여 창출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로서,

- 수직적 출자구조를 통해 자회사의 사업을 지배함으로써 소유와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려는 지주회사와는 설립목적과 기능이 상이

ㅇ 사모펀드만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배제 시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와의 형평성 저해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주식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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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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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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