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911 비조치의견

홈쇼핑 보험 광고방송 수수료 개선

보험과 · 2019-12-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최근 홈쇼핑을 통한 보험 판매방송의 효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충분한 수량의 DB가 생성되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해 상품 판매도 부진한 상황임

ㅇ 이에 안정적인 DB 수급 및 운영을 위해 보험사가 직접 주관하는 광고방송을 홈쇼핑 채널을 통해 진행하여 보험사 모집인들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고자 함

□ (건의사항) 보험사가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승인된 보험대리점을 통한 판매방송이 아닌 생명보험협회회 '생명보험 광고, 선전에 관한 규정'*상의 사전심의를 통한 상품광고 형태의 방송을 진행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요청

* 광고를 상품광고, 판매방송, 이미지광고로 구분

ㅇ 현재 홈쇼핑에서는 보험업감독규정 제 4-36조 ⑬항*을 이유로 위와 같은 형태의 방송진행을 꺼려하는 상황임

* 보험회사는 방송법 제9조5항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승인된 보험대리점의 판매방송에 대한 대가를 모집수수료 형태로 지급하여야 하며, 광고비 형태의 수수료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 4-36조 ⑬항

판단 이유

□ 보험업감독규젱 제4-36조 13항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승인된 보험대리점에 대해 정해진 모집수수료 이외에 시책 등 추가 금액을 광고비의 형태로 우회 지급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

□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승인된 보험대리점이 아닌 보험회사가 직접 해당 방송채널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고모집수수료가 아닌 형태로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 이러한 규정의 제정취지를 훼손하여 모집질서를 혼탁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용하기 곤란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광고·홍보>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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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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