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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다양한 금융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스크패링 기술을 활용한 핀테크 서비스가 계속 출시되고 있으며
ㅇ일부 은행의 경우 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 DB를 스크래핑하여 그 결과를 고객의 소득자료로 대체하고 있음
ㅇ반면, 많은 근로자가 가입하고 있는 IRP의 경우 상품 가입시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IRP에 대해서도 DB 스크래핑 기술을 적용할 수 있다면 고객이 증빙자료를 별도로 준비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절약할 수 있으리라 기대됨
□(건의사항) IRP 가입을 위한 증빙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등)를 금융회사가 DB 스크래핑 방식으로 확인하는 것을 허용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림 ※ (관련 법규 및 지도)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공지사항 중 ‘개인형 퇴직연금 제출서류’
판단 이유
ㅇ금융위는 해당 건의사항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에 전달하였으며, 이에 따른 고용노동부의 회신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노동부 답변>
ㅇ퇴직연금사업자가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가입자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스크래핑 기술을 활용하여 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의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관련 법령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IRP 가입자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별도의 서류제출을 명시한 조항은 없음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퇴직연금>퇴직연금 가입·모집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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