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913 비조치의견

신탁시 위탁자의 세제 감면 혜택 유지

자산운용과 · 2019-12-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지역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는 민간 개발사업(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물류단지 등)에 대한 지방세 등 감면 혜택 제공

ㅇ 지역별 민간 개발사업 시행자는 자금력이 부족함에 따라 담보신탁을 통해 개발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 하나

- 담보신탁으로 인해 개발대상의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표시될 경우 지방세 등에 대한 감면혜택이 배제되는 상황

→ 세제혜택을 통한 정부의 정책적 목적(민간 개발 활성화)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시장참여자(시행자, 금융회사, 입주자 등)가 선호*하는 담보신탁 방식에 대한 세제혜택 인정 필요

* 시행자(차주) : 담보신탁시 제3의 채권자가 담보물에 압류·가압류 불가 → 사업시행의 안정성 확보

금융회사 : 근저당에 비해 담보신탁이 담보물의 환가기간·소요비용 및 환가금액 측면에서 유리

입주자 : 입주자 전원의 입주권과 보증금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음

□ (건의사항) 민간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담보신탁 활용시 지방세 감면혜택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관련 법규 개정)

※ (관련 법규 및 지도) 지방세특례제한법 §78, §58의2, §71

판단 이유

< 행안부 답변 >

□ 산업단지 등 사업시행자 감면은 원활한 단지 조성 지원을 통해 산업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취득세 및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감면하는 것이 바람직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행정자치부>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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