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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일부 대형 GA보험대리점이 보험사를 능가할 정도로 영향력이 확대되었지만,
ㅇ보험업법에 따라 불완전판매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보험회사가 부담토록 되어 있으며 대형 GA보험대리점에 대한 불완전판매로 인한 제재는 기지급 수수료 환수에 그치는 수준
□(건의사항) 금감원 또는 협회의 법인보험대리점 공시 외에 별도의 민원 다발 대형GA 보험대리점에 대한 별도 순위 공시를 통해 대리점의 불완전판매 감축 유도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제87조의 3 제2항 및 동 법 시행령 제33조의 4
판단 이유
□금융당국은 보험협회와 함께 보험판매채널 통합정보시스템인 e-클린보험서비스(www.e-cleanins.or.kr)를 출시(‘19.7.22일)
ㅇ동 사이트를 통해 설계사 500인 이상 전체 GA의 신뢰도 지표(불완전판매율, 보험계약유지율, 청약철회건수, 설계사 정착률 등)을 비교해서 조회 가능 - 특정 지표별로 오름차순, 내림차순으로 비교 조회가 가능하므로 순위 공시와 동일한 효과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기타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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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87조의3 제2항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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