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914 비조치의견

대형 GA 보험대리점 불완전판매 대리점 순위 공개

금융위원회 · 2019-12-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일부 대형 GA보험대리점이 보험사를 능가할 정도로 영향력이 확대되었지만,

보험업법에 따라 불완전판매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보험회사가 부담토록 되어 있으며 대형 GA보험대리점에 대한 불완전판매로 인한 제재는 기지급 수수료 환수에 그치는 수준

(건의사항) 금감원 또는 협회의 법인보험대리점 공시 외에 별도의 민원 다발 대형GA 보험대리점에 대한 별도 순위 공시를 통해 대리점의 불완전판매 감축 유도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제87조의 3 제2항 및 동 법 시행령 제33조의 4

판단 이유

금융당국은 보험협회와 함께 보험판매채널 통합정보시스템인 e-클린보험서비스(www.e-cleanins.or.kr)를 출시(‘19.7.22일)

동 사이트를 통해 설계사 500인 이상 전체 GA의 신뢰도 지표(불완전판매율, 보험계약유지율, 청약철회건수, 설계사 정착률 등)을 비교해서 조회 가능 - 특정 지표별로 오름차순, 내림차순으로 비교 조회가 가능하므로 순위 공시와 동일한 효과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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