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915 비조치의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저축은행 추가 요청

금융위원회 · 2019-12-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급명령의 공시송달 가능 기관에 은행,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저축은행은 이에 포함되지 않아 타 업권에 비해 추가적인 소송비용*이 부담되며이 비용은 종국적으로 소송의 상대방인 저축은행의 채무자가 부담하게 됨 * 법무사를 통한 소송인 경우 20~30만원, 직접 소송일 경우 10~15만원

(건의내용) 저축은행은 제도권 금융회사로서 2011년 대대적인 구조조정 이후 다른 비은행 금융기관(새마을금고, 조합 등)과 비교할 때 건전성과 법규준수 상태가 비교적 양호하므로

저축은행 거래자의 동 소송비용 부담 완화를 위하여 소송촉진 등에 대한 특례법상 지급명령의 공시송달이 가능한 기관에 포함되도록 관련법규 개정을 요청

판단 이유

귀사는 저축은행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규 개정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14.10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조항 신설시 저축은행은 지급명령이 취소될 경우 강제집행된 금원 등의 환부 능력 부족을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습니다.

다만, 해당 조문 신설 이후 저축은행의 재무구조 개선 및 타 업권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향후 소관부처인 법무부와 개선방안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관련 법령

타부처 소관>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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