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915
비조치의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저축은행 추가 요청
중소금융과 · 2019-12-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급명령의 공시송달 가능 기관에 은행,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ㅇ 저축은행은 이에 포함되지 않아 타 업권에 비해 추가적인 소송비용*이 부담되며 이 비용은 종국적으로 소송의 상대방인 저축은행의 채무자가 부담하게 됨
* 법무사를 통한 소송인 경우 20~30만원, 직접 소송일 경우 10~15만원
□ (건의내용) 저축은행은 제도권 금융회사로서 2011년 대대적인 구조조정 이후 다른 비은행 금융기관(새마을금고, 조합 등)과 비교할 때 건전성과 법규준수 상태가 비교적 양호하므로
ㅇ 저축은행 거래자의 동 소송비용 부담 완화를 위하여 소송촉진 등에 대한 특례법상 지급명령의 공시송달이 가능한 기관에 포함되도록 관련법규 개정을 요청
판단 이유
□ 귀사는 저축은행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규 개정을 요청하셨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14.10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조항 신설시 저축은행은 지급명령이 취소될 경우 강제집행된 금원 등의 환부 능력 부족을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습니다.
ㅇ 다만, 해당 조문 신설 이후 저축은행의 재무구조 개선 및 타 업권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향후 소관부처인 법무부와 개선방안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법무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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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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