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916 비조치의견

자금 용도외 유용 사후점검 기준 완화

금융위원회 · 2019-12-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저축은행 개인사업자 고객의 경우 가계자금(주택 매입자금 외)과 사업자금을 분리하여 관리하는 고객이 적으며 방문 점검시 고객으로부터 불편하다는 이의를 제기받고 있음

(건의내용) 개인사업자의 운전자금 용도 사후점검 생략대상 대출을 건당 1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변경하고 * 저축은행 표준대출규정 <별표11>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기준 제3조제1항제2호

개인사업자 대출시 취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업체를 방문, 자금 사용내역의 적정성 여부 점검 및 현장방문 증빙자료 첨부대상을 5억원 초과에서 비외감법인과 동일하게 10억원 초과 대출 실행시로 변경 요청 * 저축은행 표준대출규정 <별표11>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기준 제5조제3항제1호

판단 이유

귀사는 용도외유용 사후점검 생략 대상 확대를 요청하셨습니다. ㅁ 이와 관련하여, 주택구입 외 용도로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후 약정과 달리 주택구입 용도 등으로 사용하는 등 사업자대출 용도외 사용으로 대출규정을 미준수하는 위법, 부당대출 사례가 지속 발생*하는 등 용도외 유용 사후 점검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점검 기준 완화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서울 지역 부동산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1차 결과 발표(19.11.28.)에 따르면 사업자대출 용도외 유용 의심 등 사례 23건이 적발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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