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916 비조치의견

자금 용도외 유용 사후점검 기준 완화

중소금융과 · 2019-12-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저축은행 개인사업자 고객의 경우 가계자금(주택 매입자금 외)과 사업자금을 분리하여 관리하는 고객이 적으며 방문 점검시 고객으로부터 불편하다는 이의를 제기받고 있음

□ (건의내용) 개인사업자의 운전자금 용도 사후점검 생략대상 대출을 건당 1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변경하고

* 저축은행 표준대출규정 <별표11>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기준 제3조제1항제2호

ㅇ 개인사업자 대출시 취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업체를 방문, 자금 사용내역의 적정성 여부 점검 및 현장방문 증빙자료 첨부대상을 5억원 초과에서 비외감법인과 동일하게 10억원 초과 대출 실행시로 변경 요청

* 저축은행 표준대출규정 <별표11>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기준 제5조제3항제1호

판단 이유

□ 귀사는 용도외유용 사후점검 생략 대상 확대를 요청하셨습니다.

ㅁ 이와 관련하여, 주택구입 외 용도로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후 약정과 달리 주택구입 용도 등으로 사용하는 등 사업자대출 용도외 사용으로 대출규정을 미준수하는 위법, 부당대출 사례가 지속 발생*하는 등 용도외 유용 사후 점검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점검 기준 완화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서울 지역 부동산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1차 결과 발표(19.11.28.)에 따르면 사업자대출 용도외 유용 의심 등 사례 23건이 적발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 사후관리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중소금융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