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917 비조치의견

예·적금 담보대출 시 DSR 산정 제외

금융정책과 · 2019-12-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예·적금담보대출 신청시 DSR산정을 위해 소득증빙자료를 요청한 경우 고객들이 불만을 제기*하여 업무상 추정소득으로 DSR을 산출하고 있음

* 농어민의 경우 소득증빙이 힘든 경우가 있으며, 소득증빙이 가능하더라도 관련 서류 준비가 복잡하고 번거로워 불만제기

ㅇ 이 경우 고DSR 비중이 높아져 DSR 지표관리에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으며, 예금거래자의 소비자민원 증가*로 업계 전반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유발

* 금융감독원의 개별 저축은행 평가 시 민원건수를 반영하고 있음

□ (건의내용) 다른대출 없이 예·적금 담보대출만 취급하는 경우 예적금이 담보되어 대출 상환에 문제가 없으므로 동 예·적금 담보대출을 DSR 산정시 제외

판단 이유

예적금 담보대출의 경우 담보가치가 안정적이고 상환에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대출로 인해 상환부담이 증가하는 점을 감안할 때, 여전히 DSR 산정 필요

다만, 제2금융권 DSR 도입시('19.6월) 예적금담보대출은 높은 환가성과 담보가치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DSR을 산정할 때 원금을 제외한 이자상환액만 반영하도록 조정한 바 있음.

또한, 농어업인의 신고소득 확인서류에 '조합 출하실적'을 추가하여 소득산정방식을 보완하였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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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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