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918 비조치의견

퇴직연금펀드 규제 완화

금융위원회 · 2019-12-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저금리 기조에 따라 퇴직연금 운용수익률이 저조하여 사회 이슈화되고 있고 퇴직연금펀드 규제 완화로 유연한 운용 전략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퇴직연금 수익률을 제고할 필요

퇴직연금 위험평가액이 펀드 자산총액의 40%초과시 투자가 불가하여 퇴직연금펀드 위험평가액 규제 완화가 필요

(건의사항) 퇴직연금 위험평가액이 펀드 자산총액의 200%초과*시 투자 불가하도록 개선. 단, 근로자(개인)이 운용책임을 지는 DC, IRP는 현행 규제 유지 * 자본시장법시행령은 사모펀드의 위험평가액을 금액에 따라 200%(1억 이상 투자 가능), 400%(3억 이상 투자 가능)로 규정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시행령 제271조제2항, 퇴직연금감독규정 제9조제1항제3호가목 및 제12조제2항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은 손실감내 능력이 확보되었다고 보는 적격투자자(전문투자자 + 1억 이상* 투자한 일반투자자)에 대하여 사모펀드 투자를 허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200%까지 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임. 안정적인 노후자금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퇴직연금에서 사모펀드와 같은 수준의 위험추구형 운용방법을 허용하기는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 `19.11.14일 발표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에 따라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일반투자자 요건은 최소투자금액 1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될 예정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퇴직연금>퇴직연금 상품운용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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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감독규정 제1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퇴직연금감독규정 제9조제1항제3호가목 및 제12조제2항

퇴직연금감독규정 제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퇴직연금감독규정 제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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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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