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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저금리 기조에 따라 퇴직연금 운용수익률이 저조하여 사회 이슈화되고 있고 퇴직연금펀드 규제 완화로 유연한 운용 전략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퇴직연금 수익률을 제고할 필요
ㅇ퇴직연금 위험평가액이 펀드 자산총액의 40%초과시 투자가 불가하여 퇴직연금펀드 위험평가액 규제 완화가 필요
□(건의사항) 퇴직연금 위험평가액이 펀드 자산총액의 200%초과*시 투자 불가하도록 개선. 단, 근로자(개인)이 운용책임을 지는 DC, IRP는 현행 규제 유지 * 자본시장법시행령은 사모펀드의 위험평가액을 금액에 따라 200%(1억 이상 투자 가능), 400%(3억 이상 투자 가능)로 규정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시행령 제271조제2항, 퇴직연금감독규정 제9조제1항제3호가목 및 제12조제2항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은 손실감내 능력이 확보되었다고 보는 적격투자자(전문투자자 + 1억 이상* 투자한 일반투자자)에 대하여 사모펀드 투자를 허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200%까지 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임. 안정적인 노후자금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퇴직연금에서 사모펀드와 같은 수준의 위험추구형 운용방법을 허용하기는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 `19.11.14일 발표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에 따라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일반투자자 요건은 최소투자금액 1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될 예정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퇴직연금>퇴직연금 상품운용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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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감독규정 제1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퇴직연금감독규정 제9조제1항제3호가목 및 제12조제2항
퇴직연금감독규정 제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퇴직연금감독규정 제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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