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922 비조치의견

IRP(개인형퇴직연금제도) 설정요건 삭제

자산운용과 · 2019-12-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IRP를 설정할 수 있는 요건은 자영업자를 포함하여 노후소득확보가 필요한 사람으로 소득이 있는 국민이면 설정이 가능하나,

현재 소득이 없는 가정주부, 구직자(일시적 실업자), 조기 퇴직한 근로자 등의 경우 노후소득확보에 필요한 IRP는 설정이 불가능한 상황

ㅇ IRP는 퇴직금을 받는 용도이외에도 개인이 자기부담으로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도록 하여

소득이 없는 국민이라도 IRP의 장점(노후대비로 정기예금 등 가입수요에 대응)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

ㅇ 현재 같은 성격의 연금저축계좌는 조건 없이 개설이 가능하고, 만55세가 넘어 연금수령조건을 갖춘 가입자는

연금저축계좌와 IRP는 상호이전이 가능하나,

연금저축계좌에서 IRP로 이전시 소득이 없으면 개설 자체가 불가능하여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

(만 55세가 넘는 사람 중 IRP 개설이 불가능한 사람 다수)

□ (건의사항) IRP가 모든 국민의 노후소득확보를 위한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연금저축계좌와 마찬가지로

별다른 조건(소득이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없이 설정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것을 건의

※ (관련 법규 및 지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24②, 동법시행령 §16조의 2

판단 이유

ㅇ 금융위는 해당 건의사항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에 전달하였으며, 이에 따른 고용노동부의 회신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노동부 답변>

ㅇ 정부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노후소득재원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자가 본인 부담금을 추가로 납부할 경우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 IRP 가입자는 근로자, 자영업자 및 직역연금 가입자 등 소득이 있는 자로 제한하고 있음

ㅇ IRP 제도의 취지를 감안할 때, 소득이 없는 자(비경제활동)를 IRP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경우,

-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고액자산가 등에게도 세제혜택(과세이연 등)을 부여하게 되므로,

- 이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취지와 과세형평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퇴직연금>퇴직연금 가입·모집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자산운용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