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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IRP를 설정할 수 있는 요건은 자영업자를 포함하여 노후소득확보가 필요한 사람으로 소득이 있는 국민이면 설정이 가능하나, 현재 소득이 없는 가정주부, 구직자(일시적 실업자), 조기 퇴직한 근로자 등의 경우 노후소득확보에 필요한 IRP는 설정이 불가능한 상황
ㅇIRP는 퇴직금을 받는 용도이외에도 개인이 자기부담으로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도록 하여 소득이 없는 국민이라도 IRP의 장점(노후대비로 정기예금 등 가입수요에 대응)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
ㅇ현재 같은 성격의 연금저축계좌는 조건 없이 개설이 가능하고, 만55세가 넘어 연금수령조건을 갖춘 가입자는 연금저축계좌와 IRP는 상호이전이 가능하나, 연금저축계좌에서 IRP로 이전시 소득이 없으면 개설 자체가 불가능하여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 (만 55세가 넘는 사람 중 IRP 개설이 불가능한 사람 다수)
□(건의사항) IRP가 모든 국민의 노후소득확보를 위한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연금저축계좌와 마찬가지로 별다른 조건(소득이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없이 설정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것을 건의 ※ (관련 법규 및 지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24②, 동법시행령 §16조의 2
판단 이유
ㅇ금융위는 해당 건의사항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에 전달하였으며, 이에 따른 고용노동부의 회신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노동부 답변>
ㅇ정부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노후소득재원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자가 본인 부담금을 추가로 납부할 경우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 IRP 가입자는 근로자, 자영업자 및 직역연금 가입자 등 소득이 있는 자로 제한하고 있음
ㅇIRP 제도의 취지를 감안할 때, 소득이 없는 자(비경제활동)를 IRP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경우, -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고액자산가 등에게도 세제혜택(과세이연 등)을 부여하게 되므로, - 이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취지와 과세형평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퇴직연금>퇴직연금 가입·모집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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