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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최근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16년)을 통해 증권사의 신기술사 설립이 허용되는 등 금융회사간 칸막이가 허물어지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규제의 벽이 존재
ㅇ창업지원법 개정(’16년)으로 창업투자조합의 결성 주체에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포함(제20조제1항제2호)된 반면, 금융위원회 소관 투자기구에 창업투자회사의 참여가 제한된 상태
□(건의사항) 벤처투자시장의 전문가인 창업투자회사의 시장참여 확대를 통해 창업·벤처기업의 투자유치 기회 증대와 벤처투자 활성화라는 제도도입의 취지 달성
ㅇ자본시장법(제249조의23)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PEF 등의 결성주체에 창업투자회사를 포함
ㅇBDC(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 Business Development Company) 운영주체에 창업투자회사를 포함하고 창투조합 및 신기술 조합 등에 준하는 세제지원 제도 운용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49조의23①
판단 이유
□창업투자회사의 창업벤처 PEF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 중(법개정안 '19.5월 국회 제출)
□일정수준의 자산운용경력, 자기자본, 내부통제역량 등을 갖춘 창업투자회사 등에 BDC 운용을 인가하는 방안을 기발표('19.10월)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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