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921 비조치의견

창업투자회사의 벤처투자시장 참여기회 확대

자산운용과 · 2019-12-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최근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16년)을 통해 증권사의 신기술사 설립이 허용되는 등

금융회사간 칸막이가 허물어지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규제의 벽이 존재

ㅇ 창업지원법 개정(’16년)으로 창업투자조합의 결성 주체에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포함(제20조제1항제2호)된 반면,

금융위원회 소관 투자기구에 창업투자회사의 참여가 제한된 상태

□ (건의사항) 벤처투자시장의 전문가인 창업투자회사의 시장참여 확대를 통해 창업·벤처기업의 투자유치 기회 증대와

벤처투자 활성화라는 제도도입의 취지 달성

ㅇ 자본시장법(제249조의23)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PEF 등의 결성주체에 창업투자회사를 포함

ㅇ BDC(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 Business Development Company) 운영주체에 창업투자회사를 포함하고

창투조합 및 신기술 조합 등에 준하는 세제지원 제도 운용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49조의23①

판단 이유

□ 창업투자회사의 창업벤처 PEF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 중(법개정안 '19.5월 국회 제출)

□ 일정수준의 자산운용경력, 자기자본, 내부통제역량 등을 갖춘 창업투자회사 등에 BDC 운용을 인가하는 방안을 기발표('19.10월)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업무영역>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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