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923 비조치의견

퇴직연금 파생형펀드 위험평가액 제한 완화

금융위원회 · 2019-12-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퇴직연금에서는 파생상품 위험평가액이 40%를 초과하는 펀드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파생상품은 기초자산의 위험을 헷지하는 순기능 측면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건의사항) 퇴직연금 투자자에게 위험을 헷지하는 다양한 투자상품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현행 파생형펀드 위험평가액에 대한 제한을 완화해 줄 것을 건의 ※ (관련 법규 및 지도) 퇴직연금감독규정 §9①3호

판단 이유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소득재원으로서 수익성 뿐 아니라 안정성을 중시하므로, 현행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비율 한도를 상향하는 것은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퇴직연금>퇴직연금 상품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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