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923
비조치의견
퇴직연금 파생형펀드 위험평가액 제한 완화
자산운용과 · 2019-12-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퇴직연금에서는 파생상품 위험평가액이 40%를 초과하는 펀드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파생상품은 기초자산의 위험을 헷지하는 순기능 측면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 (건의사항) 퇴직연금 투자자에게 위험을 헷지하는 다양한 투자상품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현행 파생형펀드 위험평가액에 대한 제한을 완화해 줄 것을 건의
※ (관련 법규 및 지도) 퇴직연금감독규정 §9①3호
판단 이유
ㅇ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소득재원으로서 수익성 뿐 아니라 안정성을 중시하므로, 현행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비율 한도를 상향하는 것은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퇴직연금>퇴직연금 상품운용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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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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