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923 비조치의견

퇴직연금 파생형펀드 위험평가액 제한 완화

자산운용과 · 2019-12-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퇴직연금에서는 파생상품 위험평가액이 40%를 초과하는 펀드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파생상품은 기초자산의 위험을 헷지하는 순기능 측면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 (건의사항) 퇴직연금 투자자에게 위험을 헷지하는 다양한 투자상품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현행 파생형펀드 위험평가액에 대한 제한을 완화해 줄 것을 건의

※ (관련 법규 및 지도) 퇴직연금감독규정 §9①3호

판단 이유

ㅇ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소득재원으로서 수익성 뿐 아니라 안정성을 중시하므로, 현행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비율 한도를 상향하는 것은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퇴직연금>퇴직연금 상품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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