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924 비조치의견

퇴직연금 위험자산 투자한도 폐지

자산운용과 · 2019-12-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행 퇴직연금 감독규정에서는 투자대상자산을 위험자산과 안정자산으로 나누고,

퇴직연금 가입자로 하여금 위험자산에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연금저축 가입자는 이에 대한 제한이 없어 동일한 연금자산에 대해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은 서로 다른 규제가 적용되고 있음

ㅇ 이로 인해 근로자가 연금계좌(IRP/연금저축)에 추가적립을 할 때나

퇴직급여를 연금계좌에 이체한 다음 연금으로 수령할 때 서로 다른 자산운용상 규제를 받게 됨.

□ (건의사항) 연금투자라는 관점에서 볼 때에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의 운용상의 규제를 통일하도록 건의

※ (관련 법규 및 지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26,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운용방법 및 기준 1항 2호

판단 이유

ㅇ 금융위는 해당 건의사항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에 전달하였으며, 이에 따른 고용노동부의 회신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노동부 답변>

ㅇ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소득재원으로서 수익성 뿐 아니라 안정성도 중요하므로 위험자산에 투자한도를 폐지하는 것은 곤란

ㅇ 정부는 합리적 자산배분과 규모의 경제 시현으로 적립금 운용성과가 높아질 수 있도록 적립금운용방법 개선을 추진 중에 있으며,

- 적립금운용방법 개선을 통해 전문적 자산운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경우 위험자산 투자제한 개선도 함께 검토가 가능할 것임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퇴직연금>퇴직연금 상품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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