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사후관리 방법 개선
금융정책과 · 2019-12-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2018년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중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세대의 경우 주택보유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되어 있음
* 대책에는 3개월로 예시했으나, 현재 농협은 6개월마다 확인
ㅇ 관련 대출 건수가 많을 시 비교 검증하는 작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애로사항이 있음
* 국토교통부 홈스(HOMES) 시스템에 접속하여 보유부동산 소유 현황을 출력하고 종전 확인 내용과 대조?확인하여 변경내용 등을 검토? 관리
□ (건의내용) 생활안정자금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주택소유 여부에 대한 확인 주기를 현재보다 길게* 하거나, 투기지역 등 규제지역 이외 기타지역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규제 적용 제외 필요
* 예시) 주택소유 여부 확인주기를 1년으로 변경
판단 이유
생활안정자금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후 주기적으로 주택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생활안정자금을 활용한 주택구입 등 9.13대책 취지를 벗어난 용도의 대출을 방지하기 위한 것
사후관리 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는 업권 의견을 반영하여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이미 조정한 바 있으며, 확인 주기가 지나치게 길어질 경우 규제 도입 효과가 떨어지는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현재의 확인주기를 유지할 필요
또한, 기타지역에서 주택보유 수 확인 절차를 제외할 경우 해당 지역으로의 풍선효과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모든 지역에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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