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업자의 신탁재산간 거래시 예외규정 확대
자산운용과 · 2019-12-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의 불건전영업행위 금지규정에서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신탁재산과 거래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음(자본시장법 §108제5호)
ㅇ 다만, 동법 시행령에서 신탁재산 간 거래시 아래의 예외를 허용하며 이 경우 매매가, 거래절차 및 방법 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고 있음(§109①제3호)
1. 신탁계약의 해지금액을 지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2. 금융위원회가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
ㅇ 이와 마찬가지로, 집합투자업자의 경우도 자본시장법 제85조에서 집합투자재산과 집합투자재산 혹은 신탁재산 간의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하며 동법 시행령 제87조에서 예외 규정을 두고 있음
1. 법, 이 영 및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규약상의 투자한도를 준수하기 위한 경우
2.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집합투자기구의 해지/해산에 따른 해지금액 등을 지급하기 위한 경우
3. 금융위원회가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
□ (건의사항) 집합투자재산의 투자한도 관리는 신탁재산의 그것보다 첨예하므로, 비대칭적인 예외허용에 대해 수용이 가능한 입장임
ㅇ 다만, 위탁업자와의 신탁계약 형태에 따라 정기적으로 분배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철저하게 위탁자를 위하는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신탁계약의 해지에 준하는 예외 적용이 필요
붙임 : 개정안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①
3. (좌 동)
가. 신탁계약의 해지(일부해지를 포함한다)에 따른 해지금액 등을
"지급하거나 신탁 계약에 의해 사전에 합의된 분배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85, §108 동법시행령 §87,§109①
판단 이유
□ 신탁재산간의 자전거래를 금지하는 것은 신탁재산간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
ㅇ 다만, 신탁계약의 해지에 따른 해지금액을 지급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자전거래를 허용
□ 신탁계약에 따른 분배금 지급이 예외적으로 자전거래가 허용되는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수용 곤란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탁>불건전영업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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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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