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927
비조치의견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연간 가입 최고한도 상향 요청
은행과 · 2019-12-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금리가 높고 세제혜택도 있어 영세한 농?어업인들의 중요한 재산증식 수단이 되고 있으나,연간 불입 최고한도가
세대당 240만원으로 한계가 있음
ㅇ 동 상품에 대한 한도가 개정 된지 2년이 지나* 그 동안의 소득수준 및 물가 상승을 감안할 때 수혜가 적어지므로, 이를 상향하여 영세한
농?어업인들의 재산형성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2017.2.28. 연간불입 최고한도 개정
- 저소득 농어민 120만원, 그밖의 농어민 144만원 → 세대당 240만원
□ (건의내용)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연간 가입 한도 상향 요청
예시) 세대당 240만원 → 세대당 360만원
※ (관련법령)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판단 이유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비과세 혜택과 기본금리 외의 정부장려금을 별도 추가금리로 지급함
ㅇ 가입대상인 농어민은 도시 근로자에 비해 고금리 혜택을 누리고 있음
* `19년 이자율 3.11%+장려금리 0.9~4.8%
□ 저축한도 상향은 관련 예산(저축장려금) 증액을 수반하므로 재정부담을 초래할 소지가 있으며, 법령 개정을 필요로 하는 국회 입법사항임
ㅇ 예산 증액 및 법령 개정 모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해양수산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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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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