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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가목돈마련저축 연간 가입 최고한도 상향 요청

은행과 · 2019-12-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금리가 높고 세제혜택도 있어 영세한 농?어업인들의 중요한 재산증식 수단이 되고 있으나,연간 불입 최고한도가

세대당 240만원으로 한계가 있음

ㅇ 동 상품에 대한 한도가 개정 된지 2년이 지나* 그 동안의 소득수준 및 물가 상승을 감안할 때 수혜가 적어지므로, 이를 상향하여 영세한

농?어업인들의 재산형성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2017.2.28. 연간불입 최고한도 개정

- 저소득 농어민 120만원, 그밖의 농어민 144만원 → 세대당 240만원

□ (건의내용)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연간 가입 한도 상향 요청

예시) 세대당 240만원 → 세대당 360만원

※ (관련법령)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판단 이유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비과세 혜택과 기본금리 외의 정부장려금을 별도 추가금리로 지급함

ㅇ 가입대상인 농어민은 도시 근로자에 비해 고금리 혜택을 누리고 있음

* `19년 이자율 3.11%+장려금리 0.9~4.8%

□ 저축한도 상향은 관련 예산(저축장려금) 증액을 수반하므로 재정부담을 초래할 소지가 있으며, 법령 개정을 필요로 하는 국회 입법사항임

ㅇ 예산 증액 및 법령 개정 모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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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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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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