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928 비조치의견

자산건전성 분류 완화

중소금융과 · 2019-12-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신용불량거래처로 등록된 거래처는 그 내용에 따라 자산건전성 분류를 달리 할 수 있는데*

ㅇ 요주의로 분류할 수 있는 금액기준이 너무 낮아 실효성이 없거나 요주의 대손적립률이 과다

* 신용불량거래처의 등록(신용정보관리규약) 내용상 1,500만원 이상의 대출이 3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 해당 거래처의 총대출 중 회수예상가액은

고정으로 분류. 다만, 해당 조합의 총대출금이 3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요주의’로 분류 가능

□ (건의내용) 신용불량거래처의 요주의 분류기준 완화* 필요

* (예) 요주의 분류 대상 총대출금 기준 상향 (3백만원 → 6백만원) 또는, 신용불량거래처가 우리조합에 연체가 없는 경우 요주의로 분류하되

적립률을 10%에서 5%로 완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 11조의2

판단 이유

최근 지역경기 및 부동산 경기 둔화로 상호금융권의 연체율 및 고정이하 여신비율이 증가하고 커버리지비율(Coverage ratio)이 하락하고 있는 점을 고려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

관련 법령

5. 건전성>자산건전성>자산건전성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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