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929 비조치의견

조합의 상임감사 선임요건 개선

중소금융과 · 2019-12-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신협이 의무적으로 상임감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조합 자산요건이 낮으므로* 개선 필요

* 신협 2천억원, 농협 1조원

□ (건의내용) 신협이 의무적으로 상임감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조합 자산 요건을 2천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상향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협법 제27조 제8항 ~ 9항,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 제14조의 3

판단 이유

상임감사는 조합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현행 기준 적용시에도 상임감사 선임 의무가 있는 대상조합이 전체 조합의 15% 미만인 점을 고려시 규제완화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관련 법령

3. 내부통제>내부통제기준 >내부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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