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929
비조치의견
조합의 상임감사 선임요건 개선
중소금융과 · 2019-12-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신협이 의무적으로 상임감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조합 자산요건이 낮으므로* 개선 필요
* 신협 2천억원, 농협 1조원
□ (건의내용) 신협이 의무적으로 상임감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조합 자산 요건을 2천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상향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협법 제27조 제8항 ~ 9항,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 제14조의 3
판단 이유
상임감사는 조합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현행 기준 적용시에도 상임감사 선임 의무가 있는 대상조합이 전체 조합의 15% 미만인 점을 고려시 규제완화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관련 법령
3. 내부통제>내부통제기준 >내부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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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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