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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업 겸영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투자일임업자가 고객의 지 시에 따라 투자일임재산의 중도출금 또는 해지출금을 허용

자산운용과 · 2019-12-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자본시장법은 투자일임업자가 고객의 투자일임재산을 예탁하거나 인출하는 행위를

고객으로부터 위임받는 것을 금지(자본시장법 §98②제9호나목)

- 따라서, 고객이 투자일임재산의 중도출금(일부출금) 또는 해지출금을 원하는 경우 투자일임업자에게

‘중도출금을 위한 투자일임재산(보유한 증권 등) 매도 지시(운용지시)’ 또는 ‘해지출금을 위한 투자일임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고,

고객의 의사대로 투자일임업자가 처리를 완료하였는지 확인한 후 증권사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연결하여

일임계좌 내 투자일임재산 출금 신청을 하여야 함

- 결국 고객이 비대면으로(온라인으로) 일임계좌 내 투자일임재산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기 위해서는 투자일임업자와

계좌개설기관(증권사)에 각각 온라인 접속하여야 하고,

투자일임업자에 대한 운용지시 또는 해지 신청이 처리되었는지 확인한 후 증권사에 출금 신청을 하여야 하는바,

고객에게 이중 업무처리와 시간 지연의 불편 초래

-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자금이체” 내지 “선불전자지급수단” 등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전자금융업을 겸영하는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투자일임업자의 경우에도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함

- 전자금융업을 겸영하는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투자일임업자가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업무 절차상 고객의 투자일임재산을 예탁하거나 인출하는 행위를 고객으로부터 위임받는 것이 필요하므로,

자본시장법 제98조제2항제9호나목의 규제와 충돌할 가능성이 발생

- 전자금융업을 겸영하는 테스트베드를 통과한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투자일임업자가 전자금융업자로서

“제로페이”결제사업자로 참여할 경우도 자본시장법 제98조제2항제9호나목의 규제와 충돌 발생 가능

- 이에 반해 투자중개업과 투자일임업을 겸영하고 있는 증권회사는 투자중개업 영위 허용 범위 내에서

투자자로부터 재산을 예탁받거나 인출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는 법령해석을 통하여 투자자로부터

투자일임재산의 인출을 위임받는 행위가 투자중개업과 투자일임업을 겸영하는 증권회사에게는 허용됨

- 자본시장법 제98조제1항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99조제1항 제1호에서는 다른 금융업을 영위하면서

그 금융업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는 불건전 영업행위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전자금융거래법에서“전자자금이체” 내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한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한

자금의 지급을 전자금융업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전자금융업에서 허용되는 행위는

비대면 투자일임업을 하는 데 있어 불건전한 영업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음

< 전자자금이체한도 > (단위 : 억원)

구 분 / 1회이체한도 / 1일이체한도 /

인터넷뱅킹-개인 / 1 / 5 /

법인 10 50

모바일뱅킹 1 5

- 일임계좌에서 투자일임재산을 인출하여 다른 계좌로 지급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2호의 “전자자금이체”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고객의 지급지시와 추심이체동의라는 의사에 따르는 것임

- 전자금융업을 겸영하고 비대면 투자일임 계약을 수행하는 테스트베드를 통과한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투자일임업자가 고객의 중도출금 또는 해지출금 의사표시를 받아 투자일임재산 일부/전부를 인출하여 다른 계좌로 지급함으로써 고객의 이중 업무처리 및 시간 지연 등 불편사항이 개선될 수 있음

- 전자금융업을 겸영하는 테스트베드를 통과한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투자일임업자가 고객의 일임계좌를 기반으로 결제사업자 역할을 수행할 경우 모바일 간편결제 활성화를 통한 가맹점에게는 낮은 수수료를, 소비자에게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로페이 사업목적을 구현할 수 있음

- 향후 금융권 Open API가 활성화 될 경우에도 위 행위가 허용되어야 테스트베드를 통과한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핀테크 기업이 고객에게 제로페이 이상의 지급결제 서비스를 활발히 제공할 수 있음

□ (건의사항) 전자금융업을 겸영하는 테스트베드를 통과한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투자일임업자가 고객의 출금 지시를 받아 일임계좌 내 투자일임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출하여 다른 계좌로 지급할 경우 투자일임재산을 예탁하거나 인출 하는 행위를 고객으로부터 위임받는 것을 허용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98②제9호나목, §98①단서, 동법 시행령 §99①제1호

판단 이유

ㅇ 투자일임재산을 예탁하거나 인출하는 행위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자본시장법 제98조제2항제9호나목에 따라 투자일임업자가 해당 행위를 투자자로부터 위임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동법 시행령 제99조제2항제3호의2에서 증권에 관한 투자매매중개업자를 겸영하는 투자일임업자에 대해 투자자로부터 위임을 받는 것을 허용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증권의 대차거래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는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허용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자본시장법에서 투자일임재산의 예탁 또는 인출을 투자일임업자에게 위임하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취지를 감안할 때 로보어드바이저를 운용하는 투자일임업자에게 별도의 예외를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투자일임·자문>계약체결 및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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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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