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933 비조치의견

비대면 일임계약프로세스 간소화

자산운용과 · 2019-12-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비대면 일임계약 허용(’18.6月)에도 서비스 활성화 어려움

ㅇ 영상통화를 통한 설명의무 이행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 현실적 제약으로 실제 활용도 미미 : ’18.10~’19.3月 당사 누적가입건수 13건

- 영상통화 전후 고객 동선 단절로 통화 성공률 낮음(미수신, 변심)

- 영상통화 성공시에도 절차 안내 단계에서 고객 이탈 발생 : 스피커폰 사용이 가능한 별도 공간으로 이동 필요,

데이터 요금 발생 및 본인 얼굴 노출 등

ㅇ 실제 영상통화는 상품설명서를 화면에 노출한 상태로 직원의 설명을 고객이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유선 상담과 큰 차이가 없으나, 고객이 느끼는 불편함과 거부감은 상당

- 영상통화 없는 RA 비대면 일임 계약의 경우 1.5년 공시기간

□ (건의사항) 비대면 일임 계약을 위한 설명의무 이행 방법 다양화

ㅇ 영상통화를 통한 설명에 준하는 대체 투자권유 방식 허용 : 동영상/온라인 교육 등 시각화 콘텐츠 활용,

전자적 방식을 통한 설명서 先교부 후 유선 상담 진행

ㅇ 로보어드바이저(RA) 주요기간 공시기간 단축

- 현재 1.5년 공시기간을 1년으로 축소하여, 테스트베드 참가 및 RA 투자일임 상품 출시 독려

※ (관련 법규 및 지도) 투자일임업 모범규준 제4장

판단 이유

ㅇ 투자일임계약은 투자자의 투자성향 들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상품 등의 운용을 일임받아 수행하는 만큼 투자자와의 충분한 소통, 설명 등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따라, 투자일임의 경우 대면계약을 원칙으로 하되, 대면계약과 유사한 형태인 영상통화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비대면 계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면계약"에 준하는 방식이 아니라면 비대면 투자일임 계약을 허용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한편, 비대면 투자일임 계약이 허용되는 로보어드바이저에 대해 운용성과 등의 공시기간을 1년 6개월로 정한 것은 투자자가 로보어드바이저의 운용성과 등을 기초로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 만큼 충분한 기간 동안 운용성과 등이 공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비대면 투자일임 계약이 시장에 도입된 지 아직 얼마되지 않은 만큼 공시기간 단축을 검토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비대면영업행위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자산운용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