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일임업자의 임직원전용 일임계좌가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규제상 둘 이상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자산운용과 · 2019-12-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당사는 상장지분증권(ETF)을 대상으로 하여 로보어드바이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바,
테스트베드를 통과한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투자일임업자의 임직원이 ‘임직원 일임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소속 회사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할 필요
* 임직원 일임전용계좌
1. 적용대상 임직원 : 투자일임업자의 소속 임직원 대상
2. 매매 가능 금융투자상품 : 테스트베드를 통과한 알고리즘이 운용하는 금융 투자상품
3. 매매제한 사항
- 테스트베드를 통과한 알고리즘이 운용하는 금융투자상품은 임직원 일임 전용계좌에서만 매매 가능하도록 하고,
다른 종류의 계좌에서는 매매 불가하도록 함
- 테스트베드를 통과한 알고리즘이 운용하는 금융투자상품 이외의 자본시장법 제64조제2항에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은 임직원 일임전용계좌에서 매매 불가
ㅇ 테스트베드를 통과한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투자일임업자의 경우 전문인력의 개입 없이
투자일임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바 원칙적으로 투자자 성향분석(프로파일링), 자산배분, 포트폴리오 산출,
리밸런싱 등의 과정에서 사람의 개입 없이 전산시스템으로 서비스 제공이 가능
투자일임업자의 임직원이 소속 회사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 로보어드바이저가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기 때문에 고객보다는 임직원 본인의 이익 추구를 우선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선행매매 등 불공정거래행위, 성과연동매매 및 직무태만 등의 고객 자산관리 소홀 등
이해상충 발생 소지가 없으며, 자기매매과정에서 거액손실 발생에 따른 금융사고 유발 가능성도 존재하지 않음
- 테스트베드를 통과한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투자일임업자의 임직원이 소속 회사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
로보어드바이저가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도록 함으로써 알고리즘의 안정성 뿐만 아니라 비대면 일임서비스의 안정성을 테스트할 수 있음
ㅇ 이전의 법령해석 회신문(150374, ‘임직원 상장 지분증권 전용계좌 관련’, ‘15.12.2)에서 다른 금융투자 상품의 거래가
제한되는 ‘임직원 상장 지분증권 전용계좌’를 별도 개설하는 것은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이 최초로 개설한 본 계좌와 별도로 구분하여 설정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제2호가목에 해당하여 둘 이상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 (건의사항) 테스트베드를 통과한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투자일임업자의 임직원이 ‘임직원 일임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소속 회사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자본시장법 제63조제2항 제2호의 예외에 해당하여 둘 이상의 계좌를 통하여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허용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제63조제2항제2호, 자본시장법 제98조제2항제6호
판단 이유
ㅇ 자본시장법 제63조제1항제1호는 금융투자업자 임직원 등의 불공정 거래 및 이해상충 행위 방지를 위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 지분증권 등을 매매할 경우 하나의 계좌로 거래하고, 매매명세를 정기적으로 소속회사에 통지하는 등의 규제를 정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중개업자가 금융투자상품별로 계좌를 구분설정하도록 함에 따라 둘 이상의 계좌를 개설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특례를 받기 위하여 따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등에 한해 둘 이상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건의하신 사항의 경우 특정 금융회사의 편의 등을 위하여 예외를 인정하여 달라는 의견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자본시장법 제63조제1항제1호가 불공정 거래 및 이해상충 행위 방지를 위한 필수적인 규제인 점을 감안할 때 불가피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수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투자일임·자문>기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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