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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투자협회 CMA 업무관련 모범규준에 따르면, RP 투자형과 MMF 투자형 CMA는 수익률 광고가 허용되나
ㅇ투자일임형 CMA는 일임상품이므로 투자판단의 중요 요소인 객관적 수익률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하지 못 함 - 투자일임형 CMA의 수익률 광고가 불가한 것은 일임업 관련 투자광고 내용에 특정 투자일임계좌의 수익률 또는 여러 투자일임계좌의 평균수익률을 제시하는 행위는 불건전영업행위*에 해당된다고 간주한 것으로 판단됨 *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 11호
ㅇ투자일임형 CMA는 타 CMA보다 더 높은 안정성**에도 불구하고 일임이라는 이유로 온라인을 통한 가입은 영상통화 등 복잡한 절차를 통해서만 가능 - 이에 따라, 투자일임형 CMA에 가입하고 싶은 고객은 직접 내방하여 가입하는 상황 ** ①한국증권금융(신용등급 AAA) 예수금에 투자하는 초저위험 상품(투자위험등급이 가장 낮음)이며,
②타 유형 CMA 상품에 비해 리스크가 더 낮고(RP 지급책임이 있는 증권사는 신용등급이 AA+ 이하이고, MMF도 AA급 채권 편입)
ㅇ또한, 투자일임형 CMA는 매분기 1회 이상 운용보고서***를 발송을 해야 되나, 보고서 내용은 불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증권사 및 고객 모두에게 불만을 야기시킴 *** 실제 운용내역은 매 영업일 증권금융 예수금 매수,매도 외 다른 운용내역은 없으며, 금융시장에 대한 전망 역시 불필요함
□(건의사항) 투자일임형 CMA는 일임상품이지만 다른 일임상품과 달리 안정성이 높고 일정 정도의 수익률이 보장되는 상품이므로 RP 투자형 및 MMF 투자형과 동일 수준의 규제를 아래와 같이 적용해 주기를 건의
ㅇRP형 및 MMF형 CMA와 같이 수익률 광고 허용(필요시 증금예금형 CMA 등으로 명칭 변경 가능)
ㅇRP형 및 MMF형 CMA와 같이 영상통화 없이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비대면일임 가입절차 완화
ㅇ투자일임형 CMA의 분기 운용보고서 발송의무 면제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 11호 및 금융투자협회 CMA 모범규준
판단 이유
ㅇ투자일임형 CMA의 경우 1:1 계약이라는 투자일임의 성격을 감안할 때, 특정 계좌의 수익률 또는 평균 수익률을 광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7.금융상품·광고>광고·홍보>광고등 (심의) 기준·방법·절차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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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제7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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