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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일임형 CMA 규제개선

자산운용과 · 2019-12-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투자협회 CMA 업무관련 모범규준에 따르면, RP 투자형과 MMF 투자형 CMA는 수익률 광고가 허용되나

ㅇ 투자일임형 CMA는 일임상품이므로 투자판단의 중요 요소인 객관적 수익률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하지 못 함

- 투자일임형 CMA의 수익률 광고가 불가한 것은 일임업 관련 투자광고 내용에 특정 투자일임계좌의 수익률

또는 여러 투자일임계좌의 평균수익률을 제시하는 행위는 불건전영업행위*에 해당된다고 간주한 것으로 판단됨

*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 11호

ㅇ 투자일임형 CMA는 타 CMA보다 더 높은 안정성**에도 불구하고 일임이라는 이유로 온라인을 통한 가입은

영상통화 등 복잡한 절차를 통해서만 가능

- 이에 따라, 투자일임형 CMA에 가입하고 싶은 고객은 직접 내방하여 가입하는 상황

** ①한국증권금융(신용등급 AAA) 예수금에 투자하는 초저위험 상품(투자위험등급이 가장 낮음)이며,

② 타 유형 CMA 상품에 비해 리스크가 더 낮고(RP 지급책임이 있는 증권사는 신용등급이 AA+ 이하이고, MMF도 AA급 채권 편입)

③ 1일물이므로 금리리스크도 없는 상품임

ㅇ 또한, 투자일임형 CMA는 매분기 1회 이상 운용보고서***를 발송을 해야 되나, 보고서 내용은

불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증권사 및 고객 모두에게 불만을 야기시킴

*** 실제 운용내역은 매 영업일 증권금융 예수금 매수,매도 외 다른 운용내역은 없으며, 금융시장에 대한 전망 역시 불필요함

□ (건의사항) 투자일임형 CMA는 일임상품이지만 다른 일임상품과 달리 안정성이 높고 일정 정도의 수익률이 보장되는 상품이므로

RP 투자형 및 MMF 투자형과 동일 수준의 규제를 아래와 같이 적용해 주기를 건의

ㅇ RP형 및 MMF형 CMA와 같이 수익률 광고 허용(필요시 증금예금형 CMA 등으로 명칭 변경 가능)

ㅇ RP형 및 MMF형 CMA와 같이 영상통화 없이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비대면일임 가입절차 완화

ㅇ 투자일임형 CMA의 분기 운용보고서 발송의무 면제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 11호 및 금융투자협회 CMA 모범규준

판단 이유

ㅇ 투자일임형 CMA의 경우 1:1 계약이라는 투자일임의 성격을 감안할 때, 특정 계좌의 수익률 또는 평균 수익률을 광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광고·홍보>광고등 (심의) 기준·방법·절차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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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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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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