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형 ISA에서 ELS,DLS로 운용방법 변경시 확인절차 변경
자산운용과 · 2019-12-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신탁형 ISA에서 ELS, DLS(ELB, DLB 제외)로 운용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성향에 적합하더라도 그 변경내용을 투자자로부터 직접 자필로 확인하고 있음
ㅇ 운용방법을 변경시 법령*에서도 전자서명 및 녹취 등을 허용함에도 불구하고 신탁형의 경우
금융투자협회 실무지침이 직접 자필을 하도록 함에 따라 예외없이 고객이 내점하여 청약하고 있음
* 자본시장법시행령 제104조제6항제2호
- 또한, 신탁형 ISA도 예금,RP,펀드,ETF 등은 모두 온라인으로 직접 운용지시가 가능하나,
ELS/DLS만 온라인 허용을 하지않고 있어 운용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ㅇ 한편, 일임형의 경우 온라인으로 ELS,DLS 청약을 전혀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온라인청약시
투자자성향 및 투자설명서를 통한 구조 및 주요 유의사항 확인, 자가진단을 통해 위험고지에 대해 충분히 안내하고 있음
□ (건의사항) 일임형 ISA와 동일하게 신탁형 ISA에서도 ELS, DLS로 운용방법을 변경시 직접 자필이 아닌
전자서명 등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건의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협회 신탁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실무지침 §14.운용지시의 변경
판단 이유
ㅇ ELS, DLS는 복잡한 손익구조로 인해 투자자의 이해가 어려운 상품으로서, '신탁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실무지침(금투협)'에서는 ELS, DLS로 운용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투자자성향에 적합하더라도 그 변경내용을 투자자로부터 직접 자필로 확인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금융위는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투자자 보호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19.11.14. 발표)'을 통해 이러한 상품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규정하고 강화된 투자자 보호장치*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 녹취, 숙려제도 의무화, 핵심설명서 교부 의무화, 고난도 신탁에 대한 판매규제 강화 등
ㅇ 한편, 영상통화를 통해 특정금전신탁의 계약체결과 운용방법의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19.3.8일, "현장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개선" 발표)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ISA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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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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