랩 또는 신탁에 당사 ETN 편입시 포괄동의형식 개선 요청
자산운용과 · 2019-12-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당사 발행 ETN을 편입하기 위해서는 당사 일임?신탁 계약시 어떠한 고유재산과의 거래가
발생한다는 것에 대해 고객이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별도 양식을 마련하여 동의를 받는 절차 수행중
ㅇ ‘15년 현장점검반을 통해 “계약시 포괄동의”로 방식이 개선되었으나 모든 상품의 상품명을 명시하도록 하여 현장에서 실질적 활용도는 저조
* 36차수 금투-동부증권-20160001[자사발행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일임(신탁)운용 완화-검토의견(수용)]
: 동일 발행사 및 신용등급, 동일 기초자산, 동일 상품구조(원금보장형 여부, 손익구조 등)시 재투자 가능
- 신규 ETN 상장시 동 상품이 기존 포괄동의서에 기재된 조건과 동일 구조라고 판단하기가 어려우므로
기존 고객에게 해당 상품에 대한 개별 동의를 받지 못하면 해당 신탁 또는 랩에서 편입할 수 없어 당사 발행 ETN의 활용에 한계
□ (건의사항) 동일 랩 또는 신탁 상품 가입시 1회 동의로 동의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개선 요청
- 기존 동의서 양식 하단에 상장 폐지 또는 신규 상장으로 상품 리스트가 변경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 상품리스트의 변경시 동의서를 다시 징구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또는 신규상품 출시 때 고객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완화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98②7, §108제7호
판단 이유
□ 투자자의 동의 혹은 적합성 평가 없이 신탁회사가 신규 상장된 ETN 등으로 편입자산을 임의로 변경하고 고객에게 통보하는 절차만으로는 투자자보호를 담보하기 곤란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탁>신탁제도 일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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