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관련 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관련 요청
산업금융과 · 2019-12-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정부는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통화를 분리하여 블록체인 기술개발을 장려하고 있으나,
블록체인 관련 기업의 입장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의 개발 활용시에 기업의 계속성 유지를 위해
동전의 양면처럼 가상통화에 대한 개발을 병행할 수밖에 없음
ㅇ 신용보증기금에서는 2018.1월 금융위의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 중 금융부문 대책시행”에 따른
정책 기조에 의해 블록체인 기업이나 가상통화가 일부라도 포함되는 경우에는 지급보증을 허용하지 않고 있음
□ (건의사항) 블록체인과 가상통화 영위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고,
ㅇ 블록체인기업이나 가상통화가 일부라도 포함되는 기업에 대해 일반적인 벤처기업과 같은 판단기준으로
보증대출 지원을 하여 주거나 또는 그렇지 않은 경우 보증대출 지원 허용이 가능한 범위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줄 것을 요청
※ (관련 법규 및 지도) 신용보증기금법 §3
판단 이유
□블록체인 기술 연구개발기업에 대하여는 일반 기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보증 지원이 가능
ㅇ다만, 가상통화 발행 기업에 대하여는 투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취급
*가상통화에 대한 정부입장(‘18.1.15.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행위?투기적 수요,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투기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하되, 기반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투자를 지원하고 육성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담보·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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