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937 비조치의견

블록체인 관련 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관련 요청

금융위원회 · 2019-12-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정부는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통화를 분리하여 블록체인 기술개발을 장려하고 있으나, 블록체인 관련 기업의 입장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의 개발 활용시에 기업의 계속성 유지를 위해 동전의 양면처럼 가상통화에 대한 개발을 병행할 수밖에 없음

신용보증기금에서는 2018.1월 금융위의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 중 금융부문 대책시행”에 따른 정책 기조에 의해 블록체인 기업이나 가상통화가 일부라도 포함되는 경우에는 지급보증을 허용하지 않고 있음

(건의사항) 블록체인과 가상통화 영위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고,

블록체인기업이나 가상통화가 일부라도 포함되는 기업에 대해 일반적인 벤처기업과 같은 판단기준으로 보증대출 지원을 하여 주거나 또는 그렇지 않은 경우 보증대출 지원 허용이 가능한 범위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줄 것을 요청 ※ (관련 법규 및 지도) 신용보증기금법 §3

판단 이유

블록체인 기술 연구개발기업에 대하여는 일반 기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보증 지원이 가능 ㅇ다만, 가상통화 발행 기업에 대하여는 투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취급 *가상통화에 대한 정부입장(‘18.1.15.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행위?투기적 수요,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투기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하되, 기반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투자를 지원하고 육성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여신>담보·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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