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938 비조치의견

이해관계인이 되는 신탁업자 산정 기준 보완

자산운용과 · 2019-12-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자본시장법 제84조(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이해관계인과 거래행위가 금지됨

ㅇ 동법시행령 제84조제5호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30 이상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이해관계인에 해당

- 다만, 100분의 30 비율을 산정할 때「국가재정법」제81조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연기금투자풀)의 집합투자재산은 제외

ㅇ 그런데, 연기금투자풀과 유사한 성격의 공적기금인 산재기금, 주택도시기금 등은 예외 조항 없이 합산되고 있음

- 상기 기금의 신탁업자는 모두 신한은행이므로 해당 기금의 주관사인 자산운용사에서는 100분의 30 기준을 초과하게 될 우려*가 발생

* 삼성자산 수탁고 현황(‘19.2월말) : 전체 650,886억, [신한은행 전체 170,775억(26.2%) = 고용노동부 수탁고 154,568억 + 기타 수탁고 16,207억]

c.f 연기금투자풀 수탁고 137,210억원.

ㅇ 현재 주관 자산운용사 전담운용체계를 도입하고 있는 국가기금은 총 3개(연기금투자풀, 주택도시기금, 산재기금)이며,

- 특히, 주택도시기금(국토교통부)과 산재기금(고용노동부)의 경우 조달청입찰방식으로 국가에서 직접 4년에 한번씩

선정하는 프로세스이므로, 자산운용사가 신탁업자 비율을 임의로 조정할 수 없음

ㅇ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적기금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의 경우 해당 기금의 신탁업자와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해관계인 산정 비율 예외를 인정하여도 법 제84조의 취지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됨

ㅇ 만약 신한은행이 법 제84조에 따른 당사의 이해관계인에 포함될 경우 MMF의 정기예금 운용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정기예금을 운용할 수 있는 시중은행이 5개 정도에 불과한 상황에서 이해관계인인 은행이 판매하는 유리한 고금리 예금을

담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펀드 수익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

** 이해관계인인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있는 금액은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10까지만 가능(자본시장법시행령제85조제4호)

□ (건의사항) 연기금투자풀과 성격이 유사한 일부 공적기금(주택도시기금,산재기금)도 이해관계인인 신탁업자 산정 비율 산정시

예외로 인정해 줄 것을 건의드림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시행령 제84조 제5호

판단 이유

□ 동 내용을 반영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절차 진행 중(법제처 심사 등 개정절차 완료 후 '20년 상반기중 시행 예정)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자산운용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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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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