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상품운용규제 완화
자산운용과 · 2019-12-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퇴직연금감독규정상 자산운용 관련 규제가 많아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어려워 퇴직연금 고객에 대한
다양한 자산 편입 및 수익률 추구에 제약사항으로 작용
□ (건의사항) 아래 사항에 대해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퇴직연금상품 규제 완화를 건의드림
ㅇ 동일 법인 및 계열기업군 발행증권 투자제한 완화
- 현재 동일 법인은 DB 10%, DC 30%, 동일 계열은 DB 15%, DC 40%로 제한하고 있으나, 우량한 신용등급 회사의
발행증권에 대해서는 각각 한도 상향이 필요
ㅇ DC 및 IRP 전문투자자 가입자에게 사모펀드 투자 허용
- 전문투자형사모펀드의 경우 현재 전문투자자는 펀드 가입이 가능하나, DC/IRP의 경우 펀드 투자를 불허하므로
수익률 제고를 위해 전문투자형사모펀드에 대해서도 투자 허용
ㅇ DC 및 IRP에 대해 개발형 부동산펀드 투자 허용
- 현재 허용된 임대수익형뿐만 아니라, 우량한 부동산자산에 한정하여 개발형 펀드에 대해서도 투자 허용
ㅇ DC 및 IRP에 대해 계열운용사 부동산펀드 투자 허용
- 국내외 우량 부동산펀드를 꾸준히 공급할 수 있는 계열운용사가 있는 증권사의 경우 역차별이 발생하므로
계열운용사 부동산펀드에 대해서도 투자 허용
ㅇ DC 및 IRP에 대해 상장주식(해외포함) 직접투자 허용
- 글로벌 투자기회 제공 및 수익률 제고를 위해 글로벌 우량주식에 대한 직접투자 허용
※ (관련 법규 및 지도) 퇴직연금감독규정 §9,11,12
판단 이유
ㅇ 근로자의 노후소득재원으로서 안정적인 운용을 추구하는 퇴직연금 제도의 특성상 수용이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ㅇ 다만, 최근 고용노동부가 DC형 퇴직연금 및 IRP의 리츠(REITs) 투자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인 바,
- 부동산펀드에 대한 제도개선 여부는 추가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퇴직연금>퇴직연금 상품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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