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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투자회사의 신기술투자조합 및 창업벤처PEF 결성 허용

자산운용과 · 2019-12-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최근 여전법 및 창업지원법 개정*(’16年)으로 증권사 등 금융회사의 벤처투자에 대한 규제칸막이가 허물어지고 있으나

* 여전법 개정(’16年) : 증권사의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등록 허용

창업지원법 개정(’16年) :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창업투자조합 결성 가능

ㅇ 창업투자회사에 대한 여전법과 자본시장법의 진입규제가 잔존하여

→ 창업투자회사는 신기술투자조합 및 창업벤처PEF를 설립?활용할 수 없음

□ (건의사항) 창업투자회사가 신기술투자조합 및 창업벤처PEF의 결성주체가 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림

※ (관련 법규 및 지도) 여전법 §2 14의5 및 자본시장법 §249의23 ① 등

판단 이유

□ 창업투자회사의 창업벤처 PEF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 중(법개정안 '19.5월 국회 제출)

관련 법령

1. 설립·퇴출 합병 등>인허가·등록등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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