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와 집합투자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예외적 허용
자산운용과 · 2019-12-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자본시장법상 펀드와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계열사, 관계판매사 등)간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일반적인 거래 조건에 비추어 펀드에 유리한 거래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자본시장법 §84)
ㅇ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집합투자재산인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료가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분배금의 재원이 되므로
투자자의 수익성에 악영향을 끼치는 공실 문제를 해소하고 우량 임차인을 확보할 수 있으며,
-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에 사무소를 두는 경우 추가 임대 수요를 창출하는 외부 효과도 발생할 수 있음
ㅇ 특정 집합투자재산을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더라도, ① 투자자가 해당 거래를 승인하고,
② 해당 거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거래와 거래조건을 비교하여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집합투자재산에 유리한 거래인 경우라면
집합투자업자와 투자자의 이해가 상충하지 않으므로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염려도 없음
ㅇ 한편, 부동산투자회사법은 리츠 자산관리회사와 리츠 간의 부동산이나 증권의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주주(투자자)의 이익의 침해 우려가 없는 경우 폭넓게 예외를 허용*
* 공개시장을 통한 거래, 이사회가 정한 가격 이상의 부동산 임대, 공정가격에 의한 거래, 리츠 및 주주총회 특별거래에 의한 거래 등
- 리츠와 부동산펀드의 투자·운용대상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어졌다는 이유로 리츠 자산관리회사와 부동산펀드 자산운용회사간 겸영을 허용하고 있어
자산운용회사와 펀드간의 거래가 리츠자산관리회사와 리츠간의 거래와 달리 엄격하게 규제되어야 할 합리적인 근거가 부족
□ (건의사항) 펀드와 자산운용사(고유재산)간 거래 금지에 대해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허용함으로써(부동산투자회사법 §22의2를 준용) 업권간 규제차이를 해소
ㅇ (예시) 특정 집합투자재산을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중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유형에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집합투자재산에 유리한 거래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자 총회가 승인한 경우’를 추가할 것을 건의
▷ 붙임 : 자본시장법시행령 개정안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시행령 §87①, 부동산투자회사법 §22의2, 동법 시행령 §20
판단 이유
□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과 고유재산 간의 자전거래는 투자자와 집합투자업자 간 이해상충 소지가 크므로 수용 곤란
* 특정 집합투자재산을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또는 그 집합투자업가가 운용하는 다른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또는 신탁재산과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자본시장법 제85조제5호)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고유자산운용>기타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자산운용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