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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자본시장법상 펀드와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계열사, 관계판매사 등)간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일반적인 거래 조건에 비추어 펀드에 유리한 거래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자본시장법 §84)
ㅇ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집합투자재산인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료가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분배금의 재원이 되므로 투자자의 수익성에 악영향을 끼치는 공실 문제를 해소하고 우량 임차인을 확보할 수 있으며, -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에 사무소를 두는 경우 추가 임대 수요를 창출하는 외부 효과도 발생할 수 있음
ㅇ특정 집합투자재산을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더라도, ① 투자자가 해당 거래를 승인하고,
②해당 거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거래와 거래조건을 비교하여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집합투자재산에 유리한 거래인 경우라면 집합투자업자와 투자자의 이해가 상충하지 않으므로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염려도 없음
ㅇ한편, 부동산투자회사법은 리츠 자산관리회사와 리츠 간의 부동산이나 증권의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주주(투자자)의 이익의 침해 우려가 없는 경우 폭넓게 예외를 허용* * 공개시장을 통한 거래, 이사회가 정한 가격 이상의 부동산 임대, 공정가격에 의한 거래, 리츠 및 주주총회 특별거래에 의한 거래 등 - 리츠와 부동산펀드의 투자·운용대상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어졌다는 이유로 리츠 자산관리회사와 부동산펀드 자산운용회사간 겸영을 허용하고 있어 자산운용회사와 펀드간의 거래가 리츠자산관리회사와 리츠간의 거래와 달리 엄격하게 규제되어야 할 합리적인 근거가 부족
□(건의사항) 펀드와 자산운용사(고유재산)간 거래 금지에 대해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허용함으로써(부동산투자회사법 §22의2를 준용) 업권간 규제차이를 해소
ㅇ(예시) 특정 집합투자재산을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중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유형에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집합투자재산에 유리한 거래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자 총회가 승인한 경우’를 추가할 것을 건의 ▷ 붙임 : 자본시장법시행령 개정안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시행령 §87①, 부동산투자회사법 §22의2, 동법 시행령 §20
판단 이유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과 고유재산 간의 자전거래는 투자자와 집합투자업자 간 이해상충 소지가 크므로 수용 곤란 * 특정 집합투자재산을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또는 그 집합투자업가가 운용하는 다른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또는 신탁재산과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자본시장법 제85조제5호)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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