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금융지원 및 상담 기능 활성화
서민금융과 · 2019-12-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공적인 서민금융기구(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와 지자체 상담센터(예:서울시금융상담복지센터)에서 서민들의 부채문제 및 금융애로 관련 상담 및 금융지원을 하고 있음
ㅇ 금융소외계층은 이러한 공적 기관을 통해 채무조정을 지원 받거나 각종 서민금융제도에 대한 안내 및 금융지원을 받고 있음
ㅇ 한편, 다수의 민간단체에서도 서민들의 부채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금융복지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거나 소액이나마 저리의 금융지원도 하고 있음
ㅇ 그러나, 공적 서민금융지원 기능과 민간 서민금융지원 기능간 연계성 부족으로 상담 및 지원의 효율성 결여
□ (건의내용) 민간 서민금융지원 기구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서민금융지원 수단을 체계화하여 공적 서민금융지원 기구의 보완적 기능으로 민간 서민금융지원 수단*을 연계함으로써 서민금융지원 기능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
* 공적 서민금융지원 기구의 지원을 받고도 재화를 못한 계층에 대한 재무적 상담 및 재무설계 업무 등
판단 이유
□ 신용회복위원회는 민간신용기구와 협업하여 신용상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서민금융지원 기능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음
ㅇ '18년 말부터 민간신용상담기구와 4차에 걸쳐 신용상담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ㅇ '19. 10월부터 민간신용상담기구와 연계하여 채무조정 실효자를 대상으로 심층상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음
ㅇ 주빌리은행, 서민금융연구원, 금융복지상담센터 등 민간신용상담기구 소속 상담사가 신복위 채무조정 실효자에게 채무조정, 복지, 취업, 재무 분야의 심층적인 상담을 진행하여, 적합한 채무문제 해결 방안과 자활지원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또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각 지역 서민지원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지역협의체를 전국에 36개 설치
ㅇ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은 서민금융유관기관 한 곳만 방문해도 채무조정, 서민금융, 복지, 취업 등 필요한 종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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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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