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943
비조치의견
플랫폼 서비스이용료의 금리 산정대상에서 제외
디지털금융총괄과 · 2019-12-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행 대부업법상 P2P금융회사가 수취하는 차입자 수수료는 모두 간주이자로 포함되어 법적 최고금리(연 24%) 제한 대상에 적용
ㅇ 따라서, P2P의 영업구조상 필연적으로 지출되는 플랫폼 서비스이용료*도 금리 산정대상에 포함
* 투자금 및 대출상환금 분리보관을 위한 신탁과 가상계좌 부대비용, 영업중단 등에 대비한 외부기관 위탁선임 비용 등
ㅇ 그러나, P2P를 통한 개인신용대출의 경우 중도상환이 빈번(약20~30%)한데, 중도상환 발생시 플랫폼 서비스이용료는 고객에게 상당부분 환급해야하므로 P2P업체의 수익성 악화 요소로 작용
□ (건의내용) 플랫폼 서비스이용료는 금리 산정대상에서 제외할 필요
판단 이유
P2P법에 따르면 이자율 산정 시 차입자로부터 수취하는 플랫폼 수수료는 이자율에 포함하는 것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부대비용은 이자율 산정시 제외하는 것으로 관련 시행령 제정 검토중입니다.
관련 법령
16. 기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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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디지털금융총괄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