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행 대부업법상 P2P금융회사가 수취하는 차입자 수수료는 모두 간주이자로 포함되어 법적 최고금리(연 24%) 제한 대상에 적용
ㅇ따라서, P2P의 영업구조상 필연적으로 지출되는 플랫폼 서비스이용료*도 금리 산정대상에 포함 * 투자금 및 대출상환금 분리보관을 위한 신탁과 가상계좌 부대비용, 영업중단 등에 대비한 외부기관 위탁선임 비용 등
ㅇ그러나, P2P를 통한 개인신용대출의 경우 중도상환이 빈번(약20~30%)한데, 중도상환 발생시 플랫폼 서비스이용료는 고객에게 상당부분 환급해야하므로 P2P업체의 수익성 악화 요소로 작용
□(건의내용) 플랫폼 서비스이용료는 금리 산정대상에서 제외할 필요
판단 이유
P2P법에 따르면 이자율 산정 시 차입자로부터 수취하는 플랫폼 수수료는 이자율에 포함하는 것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부대비용은 이자율 산정시 제외하는 것으로 관련 시행령 제정 검토중입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